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 / 예상연금액, 미납내역 확인 방법

이 가이드는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 / 예상연금액, 미납내역 확인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 / 예상연금액, 미납내역 조회

  1. 국민연금 웹사이트에서 로그인합니다.
  2. 상단 메뉴 중 전자민원 – 개인 – 조회를 선택합니다.
메뉴에서 전자민원 조회
  1. 가입내역조회가 가장 먼저 나오는데요.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가입내역조회 조회하기

이제 국민연금 가입내역이 보여집니다. 총 가입기간은 연금보험료, 추납보험료, 반납금, 실업크레딧, 기여금, 보험료 개별 납부 기간을 합산한 국민연금에 가입한 총 가입기간이며 금액은 총납부금액입니다.

국민연금 총 납부내역 확인하기

아래에는 납부한 연금보험료와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 / 납부할 수 없는 연금보험료 / 반납금 납부액 / 추납보험료 납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납보험료란?

직장인인 경우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가 있는 것이 이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월급을 받을 때는 연금보험료 금액이 꼬박꼬박 공제된 금액으로 월급을 받는데 왜 미납 연금보험료가 발생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국민연금은 2025년 현재 9% 를 납부하게 되며 이 중 직장인인 본인이 4.5%를 납부하고 회사측에서 4.5%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 미납 보험료는 회사측에서 내야할 국민연금 분인 4.5%를 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회사측에서 납부하지 않는 이상 납부방법이 없고, 계속 미납 내역으로 표시되게 됩니다.

추납보험료란?

추납보험료는 추가납부한 보험료입니다. 추납은 내고 싶다고 모두 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납부예외기간이나 적용제외기간이 있는 경우에 나중에 해당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납부예외기간이란 소득이 없는 경우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을 말하며, 적용제외기간이란 무소득 배우자, 기초수급자 등으로 인해서 국민연금 납부대상에서 제외된 기간을 말합니다.

추납은 최대 10년 미만 기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추납한 보험료를 아래처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총 납부내역 확인

국민연금 미납 내역 상세 확인

페이지를 아래로 내려보면 납부 내역과 미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섞여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납부한 보험료 /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간 별로 납부하지 않은 개월수와 금액, 해당 사업장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처음 회사생활을 했던 회사에서 아직 납부하지 않은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계속 납부가 되지 않는 경우 공단측에서 조속한 납부를 회사측에 요구하게 됩니다.

또한, 아래와 같이 추납보험 신청을 했지만, 아직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년 국민연금법 개정안 실시 전에 추납을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이번에 남은 추납금액을 모두 납부하기로 해서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미납내역 확인

예상 국민연금 월액 확인하기

예상 국민연금액을 페이지 하단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요. 현재와 같은 월급으로 60세까지 납입시를 가정으로 한 수령예상금액입니다. 만약, 수입이 늘어나 국민연금을 좀 더 낼 경우에는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고 또, 수입이 줄어들거나 없어져서 국민연금 납부를 할 수 없는 상태라면 해당 금액은 더 줄어들게 됩니다.

예상 연금월액 확인

매년 월급 인상분을 감안하여 계산을 해보고 싶다면 “예상연금 자세히 보기” 버튼을 누릅니다.

해당 버튼을 누르면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로 연결이 되며 소득과 부양가족연금 대상, 지급희망 연령, 향후 납부 소득액 등을 직접 입력하여 더 자세히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 방법 및 예상연금액, 미납부 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2026년인 내년에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실시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에서 13%까지 4% 인상시키고 (매년 0.5%씩 인상) 소득대체율은 43%로 소폭인상하게 됩니다.

만약 추납이 필요하다면 올해 추납을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보험료율 9%로로 과거 미납기간을 채울 수 있어서, 동일한 기간을 더 저렴하게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한번 추납하면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투자를 통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으므로, 개인의 사정에 맞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