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준 및 2023년 기초노령연금 지급 금액 (나이, 재산) – 기초노령연금은 매년 수급자격기준과 기초연금기준액이 발표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지급금액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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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이란 무엇인가요?
기초노령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기본적인 노후생활안정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흔히 기초연금 또는 노령연금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사실 다른 제도로 노령연금의 경우 일정 기준의 나이 이상인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국민연금을 노령연금이라 말하며 기초연금의 경우 부족한 노령연금을 받으시거나 받지 못하시는 경우를 위해 국민연금 가입액이 낮거나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일정 기준에 맞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2023년 기초노령연금 지급금액
2023년 노령연금 지급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32만 3,180원, 부부가구의 경우 1인당 25만 8,540원씩으로 부부합산 51만 7,080원입니다.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32만 3,180원 | 25만 8,540원 / 1인 (부부합산 : 51만 7,080원) |
위의 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 기준인데요. 다양한 사유 (소득역전방지 감액 / 국민연금 연계 감액)에 의해 조정받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나이, 재산, 자동차)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자격은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 이하인 경우
기초노령연금 지급 제외 대상
단, 위의 기준에 부합된다고 해도 아래의 다른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연금을 받는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
- 군인연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별정우체국연금
2023년 소득인정액 기준
위에서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 이하인 경우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자격이 된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소득하위 70%는 매년 정부에서 기준을 발표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202만원 | 323만 2천 |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 소득인정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만약 매월 소득이 300만원이 있을 경우 이 금액 모두가 소득인정액이 되는 것이 아니며 또, 매월 소득이 0원인 경우에도 소득이 0으로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매월 발생되는 소득과 가지고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더한 금액이기 때문인데요.
소득인정액 = 매월 발생 소득평가액 +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액
매월 발생 소득 평가액 계산
매월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모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2023년 기본 공제액인 108만원을 제한 후 30%를 추가로 공제하게 됩니다. 만약 월 소득 300만원이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득평가액 = ( 300만원 – 108만원 ) X 0.7 + 기타소득
때문에 위의 예처럼 월 소득이 300만원인 경우 해당 월 소득에 대해서는 134만원이 인정되며 다른 기타소득이나 재산환산액이 없을 경우 단독가구 202만원 이하이므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겠죠.
기타소득에는 재산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소득에는 30% 공제가 안됩니다.
재산에 대한 소득 환산액
재산의 경우 해당 재산이 매월 소득을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도 해당 재산을 월 소득 금액으로 변환하여 계산하여 소득이 없지만 재산이 일정 수준이상인 경우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 소득 환산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는데요.
재산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액 – 기본재산공제액) + (금융재산액 – 2000만원 공제) – 부채 ] X 4%(연소득환산율) / 12개월 + (고급자동차 + 회원권 가액)
위의 방법대로 계산할 수 있으며 기본 재산공제액은 지역에 따라 대도시 1억 3,500만원 공제, 중소도시 8,500만원 공제, 농어촌 7,250만원이 공제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 자동 계산기
위의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아마 계산하기 복잡하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사실 다양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소득인정액 계산은 복잡한데요. 만약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계산 해보고 싶다면 복지로 웹사이트의 복지서비스 모의 계산페이지를 활용해서 참고용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해당 웹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감액 기준
위의 말씀드린 2023년 기초연금액인 단독세대 32만 3,180천원 부부세대 51만 7,080원의 경우는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6만 1,250원 이하인 경우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받는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 이상인 경우, 또는 소득인정액에 의해 일부 감액하여 지급받게 되는데요. 기초노령연금액이 일부 감액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이 2023년 기준 202만원으로 이하인 경우 수급받을 수 있지만, 이상인 경우 기초노령연금 기초수급이 불가능한데요. 해당 기준 근처의 일부 가구의 경우 기초노령연금을 수급받게 되면 오히려 살짝의 차이로 못받는 가구 사이에 소득이 역전될 우려가 있어 소득역전방지 감액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192만원인 경우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되면 32만 3,180원이 더해져 224만 3,180원이 되는데요. 그럴경우 소득인정액 202만원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가구보다 오히려 22만 3,180원의 소득이 많아지게 됩니다.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액 32만 3,180원에서 차액 22만 3,180원을 제한 10만원 (323,180원 – 223,180원) 만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국민연금 수급금액과 비례해 감액이 되는데요. 2023년 기준연금액인 32만 3,180원의 2.5배인 80만 7,950원에서 국민연금 급여액을 제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급여액이 60만원인 경우 (80만 7,950원 – 60만원 = 20만 7,950원) 으로 기준연금액 32만 3,180원 보다 11만 5,230원이 줄어든 20만 7,95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은 주민등록주소지의 관할 읍, 면 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받습니다.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는 주민등록주소지와 무관하게 접수받으므로 편한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는 국민연금공단 상담센터인 1355 번에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공무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일시 수령),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이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 일정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 인정액 + 재산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월 소득 인정액과 재산소득환산액은 다양한 요소에 대해 공제와 합계가 되어야 하므로 정확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소득환산액에 고급자동차는 어떤 것이 포함되나요?
3천CC 이상이거나 4천만원 이상의 자동차는 고급자동차로 분류되는데요. 차량 중 10년이상된 차량이거나 압류차량, 또는 생업용 차량은 일반재산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