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지급금액 (2025년)

2025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지급금액이 발표되었는데요. 2025년에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5만원, 부부가구 24만원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지급금액역시 소폭 상승하였는데요. 이번 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 소득인정액이 해당 년도 기준 이하일 경우

기초노령연금 지급 제외 대상

위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해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연금을 받는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은 10년이상, 군인연금은 19년 6개월 이상)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 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가 됩니다.

2025년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소득인정액이 해당 년도 기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는데요. 소득인정액 기준은 매년 복지부에서 기준 금액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은 1인 단독가구 228만원 이하 부부가구 364만 8천원 이하로 각각 전년대비 15만원, 24만원이 상승되었습니다.

1인 단독가구부부가구
소득인정액 228만원 이하소득인정액 364만 8천원 이하

소득인정액이란?

만약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기준으로 230만원 이상 받으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게 아닌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의 매월 발생되는 소득과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하여 더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 금액 중 112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70%를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하는데요.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대략적인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12만원 공제) x 70% + 사업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연금소득, 무료임차소득 (시가표준 6억원 이상의 자녀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재산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공제)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x 4% / 12개월 + 고급회원권 또는 고급 자동차 가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환산액

소득인정액 계산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이 가능하지만,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계산이 쉽지는 않습니다. 복지로에서는 복지서비스 모의계산페이지에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바로가기

2025년 기초노령연금 지급금액

이번에는 기초노령연금을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텐데요. 기초노령연금을 100% 지급받게 되는 경우 1인 단독가구 기준 34만 3,510원 / 부부가구인 경우 54만 9,610원 을 받게 됩니다.

1인 단독가구부부가구
34만 3,510원54만 9,610원

2024년 기초노령연금 지급금액과 비교하면 단독가구 기준 8,700원 상승으로 소폭 상승되었습니다.

단, 위의 지급금액은 기준 금액으로 개인에 따라 일부 감액이 되어 지급받게 되는데요. 기초노령연금 기준 금액을 100% 모두 지급받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거나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금액의 150%인 51만 5,265원 이하인 경우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이거나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수령금액에 따라 계산되는데요.

기초노령연금 금액 감액 기준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

기초노령연금 기준금액의 150%이상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액이 감액되는 것을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라고 하는데요.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계산, 또는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계산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지급이 됩니다. 각 계산 방법은 기초연금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감액

부부감액의 경우 부부가 모두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20%씩 감액되어 지급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

소득역전 방지 감액의 경우 소득수준 70% 이하로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소득수준 70% 초과로 받지 못한 사람간의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수급자의 기초노령연금 금액을 감액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5년 기초노령연금 신청 나이 기준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이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1960년생부터 신청이 가능하게 되는 것인데요. 생일인 달의 전 월부터 예를 들면 1960년 6월에 생일이 있는 경우 1960년 5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1960년 6월 부터 기초노령연금을 수령받게 됩니다.

2025년 기초노령연금 신청 방법

만 65세가 되는 달의 2개월전부터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우편이나 카카오톡, 문자등의 방법으로 신청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거주지 상관없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에는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함께 신청하면, 이번 해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되지 않더라도, 5년간 소득과 재산을 다시 자동으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경우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시 반드시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시 준비서류

기초노령연금 신청시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인 신청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고, 부부 모두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해도 됩니다.
  • 배우자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소득, 재산 조사의 대상으로 금융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 배우자가 만 65세 이하라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되지 않더라도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양식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그 외 신청시 신청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된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지급금액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