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퇴직자, 이직자 연말정산 방법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1월 15일 부터 시작되면서 연말정산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데요. 작년부터 다니던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다면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지만, 중도퇴사하거나 퇴직하신 후 직장을 다니지 않는 퇴직자, 또는 다른 회사로 이직했을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도퇴사자, 퇴직자, 이직자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중도퇴사자, 퇴직자, 이직자란?
중도퇴사자는 퇴직자와 같은 말로 작년의 중간에 회사를 그만두고, 작년 말까지 (12월 31일) 취업을 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직자란 작년 중 기존에 다녔던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에 재취업한 사람을 말합니다.
중도퇴사자, 퇴직자, 이직자는 어떻게 연말 정산을 하나요?
원칙은 중도퇴사시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때 연말정산을 하여 함께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퇴직할 때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측에 제출하고 회사측에서는 연말정산을 하여 마지막 월급 지급일에 연말정산을 한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중도퇴사시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고, 소득공제, 세액공제 서류를 중도퇴사자가 일일이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기본적인 공제사항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른 공제 항목들은 받을 수 없나요?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다른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개인이 경정 청구 신청하면서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 청구는 최대 5년까지 가능하므로 만약 경정 청구를 하지 못한 해가 있다면, 해당 기간 내에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한 해에 다른 회사에 재취업해서 현재 계속 다니고 있다면?
퇴사한 해에 다른 회사에 재취업해서 연말정산을 하는 현재 계속 다니고 있는 이직자의 경우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와 함께 퇴사한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연말정산시 제출하면되는데요. 만약 작년에 다녔던 회사가 여러 곳이라면 해당 회사들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퇴사 후 재취업까지 공백기간이 있었을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조회시 월별로 체크하여 해당 기간을 제외한 후 간소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시 원천징수영수증을 못 받았을 경우
퇴사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퇴사한 회사측에 연락하지 않더라도 퇴사한 다음해 3월에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 My 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중도퇴사자(퇴직자)는 모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퇴사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불필요합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는 것은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다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더 환급받을 세액이 없기 때문에 따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필요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