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및 필요서류 – 연말정산시에는 챙겨야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주택담보대출 이른바 주담대를 받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에 맞다면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및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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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란?
원래 정확한 용어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라는 이름으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결국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용어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아래와 같은 혜택이 있는데요.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인 만큼 꼭 챙겨야 하는 혜택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조건 | 소득공제한도 |
---|---|
상환기간이 10년 이상(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 300만원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 500만원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 1,500만원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고정금리 and 비거치식 분할상환) | 1,800만원 |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위와 같은 소득공제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한데요. 주담대를 받는 모든 사람이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대상과 공제대상주택 기준에 합당한 경우에만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
- 연말정산대상년도(전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이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
- 세대주가 아닌 경우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 12월 31일 기준으로 그 전에는 2주택이거나 3주택이었더라도 12월 31일 기준으로만 기준에 맞으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소득공제 대상 주택
-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합니다.
-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없다면 (분양 취득 등으로) 차입일 이후 최초 공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취득시 5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 특히 조합원 입주권에 경우 권리가액 + 조합원분양가를 포함한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 세대원의 소유주택을 포함해 2주택이상이었더라도 12월 31일 기준으로 1주택 또는 무주택인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유의사항
- 분양권과 오피스텔은 주택수로 포함되지 않으나, 무허가주택 일명 뚜껑 인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 다른 대출로 갈아타기를 했더라도 3번에 한해서 소득공제가 계속 가능합니다.
-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보존 등기 이후 3개월안에 이뤄진 주택담보대출에 한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시 필요서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이자상환증명서는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조회가 가능하지만, 일부의 경우 조회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