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및 필요서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연말정산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및 필요서류 – 연말정산시에는 챙겨야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주택담보대출 이른바 주담대를 받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에 맞다면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및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란?

원래 정확한 용어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라는 이름으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결국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용어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아래와 같은 혜택이 있는데요.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인 만큼 꼭 챙겨야 하는 혜택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조건소득공제한도
상환기간이 10년 이상(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300만원
상환기간이 15년 이상500만원
상환기간이 15년 이상(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1,500만원
상환기간이 15년 이상(고정금리 and 비거치식 분할상환)1,800만원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위와 같은 소득공제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한데요. 주담대를 받는 모든 사람이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대상과 공제대상주택 기준에 합당한 경우에만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

  • 연말정산대상년도(전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이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
  • 세대주가 아닌 경우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 12월 31일 기준으로 그 전에는 2주택이거나 3주택이었더라도 12월 31일 기준으로만 기준에 맞으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소득공제 대상 주택

  •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합니다.
  •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없다면 (분양 취득 등으로) 차입일 이후 최초 공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취득시 5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 특히 조합원 입주권에 경우 권리가액 + 조합원분양가를 포함한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 세대원의 소유주택을 포함해 2주택이상이었더라도 12월 31일 기준으로 1주택 또는 무주택인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유의사항

  • 분양권과 오피스텔은 주택수로 포함되지 않으나, 무허가주택 일명 뚜껑 인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 다른 대출로 갈아타기를 했더라도 3번에 한해서 소득공제가 계속 가능합니다.
  •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보존 등기 이후 3개월안에 이뤄진 주택담보대출에 한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시 필요서류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2. 주민등록표등본
  3. 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4.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이자상환증명서는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조회가 가능하지만, 일부의 경우 조회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