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조건 및 한도 – 연말정산시 주택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금 공제와 월세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중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이른바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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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조건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2023년 귀속 연말정산시 2023년 12월 31일 당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세대원도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때에는 세대주가 주택관련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일용근로자 포함)
-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에는 면적 기준도 있습니다. 전세로 임대한 주택의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주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 32평형) 의 주택인 경우 가능하며 이때에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 전세대출은 대출기관 혹은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의 차입금에 한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임대차계약은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 (세대주 또는 세대원) 명의로 작성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 무주택 세대를 판별할 때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분양권의 경우 세법에서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 일반 법인, 각종 공제회에서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은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또한, 대출기관에서 받았더라도 임대인의 계좌로 바로 입금되지 않는 일반 전세자금대출이나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대출기관에서 받은 경우
전세자금대출을 대출기관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보험, 우체국, 주택도시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에서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 경우 아래와 같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전세자금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한합니다.
-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대출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경우에 인정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개인에게 받은 경우
전세자금대출을 대출기관이 아닌 일반 개인에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이나 친척, 친구등에게 자금을 빌려 상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연말정산하려는 본인의 소득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려는 연도의 총 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에만 개인에게 받은 전세자금대출을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기관에서 받은 전세자금대출 요건과 기준이 조금더 어려운데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이어야 합니다.
- 만약,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 또는 갱신일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을 포함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의 이율에도 적정 조건이 있습니다. 2021년 3월 19일 이후의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2.9%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개인간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이율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에게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일 | 연이율 조건 |
---|---|
2023년 3월 20일 ~ | 연이율 2.9% 초과시 가능 |
2021년 3월 16일 ~ 2023년 3월 19일 | 연이율 1.2% 초과시 가능 |
2020년 3월 13일 ~ 2021년 3월 15일 | 연이율 1.8% 초과시 가능 |
2019년 3월 20일 ~ 2020년 3월 12일 | 연이율 2.1% 초과시 가능 |
2018년 3월 21일 ~ 2019년 3월 19일 | 연이율 1.8% 초과시 가능 |
2017년 3월 10일 ~ 2018년 3월 20일 | 연이율 1.6% 초과시 가능 |
전세자금대출 공제한도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원금 + 이자) 공제금액을 합해 최대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연말정산시 필요 서류
- 주택자금상환등 증명서 (홈택스의 소득공제증명서류 제출 가능)
- 주민등록등본 (주택관련 소득공제시에는 주민등록등본을 매년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 개인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차입한 경우 추가 서류
대출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차입한 경우 상환내역이 조회되기 때문에 따로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지만, 일반 개인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차입한 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 입금증 등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했다고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번 글에서는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조건 및 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팁소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