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존속)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존속) – 연말정산은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용어들이 많고 계산방식이 정말 복잡하기 때문에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 시 내가 잘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연말정산 시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 존속에 대한 인적공제 기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란?

연말정산 기본공제 항목에는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항목이 있는데요.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 자매, 직계비속 (입양자포함), 위탁아동 등에 대해 기본 공제를 해주며 여기에 해당 부양가족이 경로,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일 경우 추가 공제한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및 공제한도

연말정산(2021년 귀속분 기준)시 인적공제 기준 및 공제한도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소득요건입니다. 또한, 직계비속(자녀)이더라도 만 20세 이하만 기본 공제에 포함되는 등 나이 요건도 맞아야 공제 한도를 받을 수 있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기본공제

위의 표와 같이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으며,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직계비속, 위탁아동,수급자 일 경우 1명당 150만원을 공제금액으로 기본공제하게 되며, 여기에 경로,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인 경우에는 1명당 각각 100만원, 200만원, 50만원, 100만원의 추가공제가 설정됩니다. 또한, 기본공제에서는 거주에 따른 구분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인적공제

배우자의 경우 나이나 동거상황과는 상관없이 소득요건만 충족되면 인적공제 (기본공제)가 됩니다.

직계존속 인적공제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인적공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직계존속의 경우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고 있어야 하나, 주거 형편상 같이 살지 않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형제자매 인적공제

형제 자매인 경우에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 20세 초과 만 60세 미만일 경우에는 기본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동거기준은 주민등록표상 동거해야 합니다.

단, 취업, 취학, 요양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주거를 달리하게 될 경우에도 동거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인적공제

직계비속, 동거입양자의 경우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거주는 따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요건

위에 기준에서 계속 소득요건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소득요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시 소득요건

소득요건은 기본 공제 대상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하는 데요. 추가공제의 경우는 기본 공제 대상에 한하여 산정하므로 동일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3%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요건 충족 여부

프리랜서로 보수를 받은 경우 3.3% 원천징수된 금액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보수액으로 100만원을 받았다고 하면 이것이 모두 소득이 되지 않고, 여기에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사업소득을 계산하기 때문에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정확한 사업소득액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연말정산에서는 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공제할 수 없으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된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후 만약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확인되면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으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며 총 5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 충족 여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총 5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요건 충족 여부

일용근로소득은 일당으로 받을때 원천징수를 통해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입니다. 때문에, 일용근로소득의 합계 금액에 상관없이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 충족 여부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됨으로, 연간소득금액 계산시에는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만 있는 경우에도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소득요건 충족 여부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종합과세대상입니다. 이자수입의 경우 필요경비 금액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자수입금액이 이자소득금액이 됩니다. 때문에, 소득요건인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므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소득요건 제한이 있는 경우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웹사이트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글에서는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