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8월이 되면 다음해 적용할 최저임금이 고시되는데요. 매년 6월 29일까지 최저임금안을 의결해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노동부장관은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8월 5일에 다음해 최저임금을 고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해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최저임금의 경우 의견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법정기한인 6월 29일을 매번 넘겨 결정이 되고 있는데요. 2026년 최저임금의 경우 법정기한을 넘긴 7월 10일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최저월급, 주휴수당등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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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 최저시급
2026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10,320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2025년 10,030원 대비 2.9%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를 월급 기준으로 변환해 보면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2,156,880원으로 같은 209시간 기준 2025년 2,096,270원 보다 60,610원이 인상됩니다.
연도 | 최저시급 | 최저일급 (8시간 기준) | 최저월급 (209시간 기준) | 인상률 |
---|---|---|---|---|
2026 | 10,320 | 82,560 | 2,156,880 | 2.9% |
2025 | 10,030 | 80,240 | 2,096,270 | 1.7% |
2024 | 9,860 | 78,880 | 2,060,740 | 2.5% |
2023 | 9,620 | 76,960 | 2,010,580 | 5.0% |
2022 | 9,160 | 73,280 | 1,914,440 | 5.05% |
인상율로 따지면 2023년 이후 최대 인상율이라고 볼 수 있지만, 최근 물가상승률에 비교하면 높은 수치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2025년 인상율인 1.7% 보다는 70% 상향되었습니다.
2026년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
위의 표에서 최저월급 계산시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4주가 있는 달과 5주가 있는 달의 평균치는 4.34주가 됩니다.
그러므로 한달 평균 근무일자는 5일 x 8시간 X 4.34주 로 174시간이라고 계산이 됩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은 40시간을 풀로 근무했을때 8시간이 생기므로 8시간 X 4.34주 하면 월 평균 주휴시간은 35시간이 됩니다.
위에서 계산한 월 평균 실제 근무시간 174시간과 월 평균 주휴시간 35시간을 더하면 209시간이 월 평균 근로시간이 됩니다.
그러므로 209시간기준 2026년 최저월급은 2,156,880원이고 이를 실제 근무시간인 174시간으로 나누면 209시간으로 나누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12,395원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시 근무시간 비례하여 발생하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참고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은 어디인가요?
근로자 1명 이상인 기업의 경우 모두 적용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이나 가사사용인,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정신 또는 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나요?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중에 있는 근로자인 경우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해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수습여부나 계약기간과 관련없이 최저임금액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대신 물품으로 준다는데 합법인가요?
현금 외의 이외의 것 (물품 등)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로 가산하여 받기로 했는데, 이 부분도 최저임금에 들어가나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연장 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등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상여비나, 식비, 숙박비 등으로 받은 금액은 최저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나요?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이나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생활보조 또는 복리 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모두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