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7월 2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과 복지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중위소득 금액을 1인, 2인, 3인, 4인 가구 가구원수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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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이란?
기준중위소득은 각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2인, 3인 등으로 나뉘며,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나타냅니다. 이 수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복지 제도의 기준이 되며, 이 외에도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 여러 복지제도에서도 활용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
2025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에서 6.42% 인상된 609만 7,773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특히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7.34% 인상되어 239만 2,013원이 되었으며, 이는 수급 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가구에 대한 혜택이 강화된 결과입니다.
연도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
연도별 기준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이 인상되었습니다. 이상폭은 6.42%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2.68% | 5.02% | 5.47% | 6.00% | 6.42% |
2025년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2025년 기준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졌습니다.
가구원 수 | 2025년 | 2024년 |
---|---|---|
1인가구 | 239만 2,013원 | 222만 8,445원 |
2인가구 | 393만 2,658원 | 368만 2,609원 |
3인가구 | 502만 5,353원 | 471만 4,657원 |
4인가구 | 609만 7,773원 | 572만 9,913원 |
5인가구 | 710만 8,192원 | 669만 5,735원 |
6인가구 | 806만 4,805원 | 761만 8,369원 |
2025년 주요 복지 급여 기준
2025년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선정 기준을 32%, 40%, 48%, 50%로 정해졌고, 이는 2024년과 동일한 기준입니다. 단,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의 %로 계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2024년보다 기준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복지 급여 | 생계급여 32%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8% | 교육급여 50% |
---|---|---|---|---|
1인가구 | 76만 5,444원 | 95만 6,805원 | 114만 8,166원 | 119만 6,007원 |
2인가구 | 125만 8,451원 | 157만 3,063원 | 188만 7,676원 | 196만 6,329원 |
3인가구 | 160만 8,113원 | 201만 141원 | 241만 2,169원 | 251만 2,677원 |
4인가구 | 195만 1,287원 | 243만 9,109원 | 292만 6,931원 | 304만 8,887원 |
5인가구 | 227만 4,621원 | 284만 3,277원 | 341만 1,932원 | 355만 4,096원 |
6인가구 | 258만 738원 | 322만 5,922원 | 387만 1,106원 | 403만 2,403원 |
2025년 주요 복지 제도 개선 사항
2025년에는 주요 복지제도도 개선되었는데요. 예를 들어 자동차재산의 경우 과도하게 적용하여 수급기준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도록 개선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4인가구인 A씨의 가구소득이 150만원인데 차량가액 450만원, 소나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차량가액을 100%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기존에는 월 소득이 600만원으로 계산되어 수급자격에서 탈락하였는데요. 2025년 수급대상을 확대하여 차량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인 경우 차량가액이 월 소득으로 환산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하게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의료급여 제도 개선
17년간 유지되던 정액제 위주의 본인부담체계가 정률제로 개편되며, 연간 365회를 초과한 외래 진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이 상향되는 차등제가 도입됩니다. 또한 수급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생활유지비가 기존 월 6천 원에서 1만 2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주거급여 개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임대료가 가구원수 및 지역별로 1.1만 원에서 2.4만 원까지 인상되며,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도 133만 원에서 360만 원까지 인상됩니다.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는 2024년 대비 5% 인상되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따라 각각 연간 48만 7천 원, 67만 9천 원, 76만 8천 원이 지원됩니다.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자동차 소득환산율 적용 기준이 기존 1,600cc 미만 차량에서 2,000cc 미만 차량으로 완화되며, 차량가액 기준도 200만 원 미만에서 5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연 소득 기준이 1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일반재산 기준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되어 수급 대상이 확대됩니다.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기존 75세 이상 노인에만 적용되던 추가 근로소득 공제가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중위소득 금액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가구원수별) 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팁소다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