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택치료 시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 (추가지원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코로나 재택치료시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 (추가지원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 코로나19의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이제는 모든 확진자의 경우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재택치료 시 본인의 자택에 격리되기 때문에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어 경제적인 손실도 사실 만만치 않게 되는데요.

재택치료시 입는 경제적 손실에 대해 일부 금액을 지원해주고자 정부에서는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금으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어떻게 다를까?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신청하는 주체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비는 격리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신청을 하며, 생활지원비의 경우 격리자가 격리를 끝낸 후 읍,면,동 사무소에 본인이 신청하게 됩니다. 때문에, 유급휴가비는 본인의 급여 조건에 맞게 지원을 받게 되며, 생활지원비의 경우 가구원 수에 맞는 지원을 받게 됩니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둘 다 받을 수 있을까?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같이 받을수가 없습니다.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비를 받았다면 생활지원비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단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재택치료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아래의 경우 신청이 제외됩니다.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경우
  •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 국가나 공공기관 또는 국가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의 근로자 본인인 경우 또는 근로자가 가구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단, 비정규직 등 기관 사정에 따라 유급휴가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
  • 2020년 4월 1일 이후 해외입국자

재택치료 추가 생활지원금을 준다던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추가 생활지원금은 2021년 12월 8일 기준 현재 재택치료 중인 경우부터 추가로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추가지원비의 경우는 방역패스를 기준으로 하여 재택 치료 대상인 분이 백신 접종완료자, 18세 이하, 백신 접종 예외자인 경우에만 지급이 됩니다.

이는 백신접종 완료율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이며, 백신접종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택치료 생활지원비 지원금액은?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지원이 되며, 추가 생활비 지원대상인 경우 총 합계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기본 생활지원비추가 생활지원비총 합계
1인 가구339,000원220,000원559,000원
2인 가구572,850원300,000원872,850원
3인 가구739,280원390,000원1,129,280원
4인 가구904,920원460,000원1,364,920원
5인이상 가구1,069,070원480,000원1,549,070원

재택치료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신청은 격리 해제일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신청서류는 생활지원비 신청서와 신청인 명의의 통장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