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한도 / 금액 / 출자금 통장 유의사항 – 최근 연이은 보도로 새마을금고 관련 걱정이 많으시다고 합니다. 이는 부동산 PF 대출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2금융권이 위험할 수 있다는 소문은 올 초부터 계속 되어 왔는데요. 1금융권 은행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가 되는데요. 새마을금고의 예금도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한도 / 금액 / 출자금 통장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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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란 건 뭔가요?
예금자보호란 금융사의 부실로 인해 혹시나 있을 파산 상황이 될 경우 금융 패닉 상태로 뱅크런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해당 금융사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비슷한 형태의 금융사로도 연쇄적으로 뱅크런이 일어날 수 있어 예금자보호법을 통해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 1인당 5천만원이하의 금액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지급을 보장하는 법입니다.
일반 1금융권 은행의 경우 이렇게 예금자보호법을 통해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예금자보호법에 대한 적용을 받지 않는 금융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우체국으로 우체국의 경우 정부가 직접 보증을 하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법에 관계 없이 우체국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예금(이자 포함) / 적금 금액의 전체에 대해 지급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많이 가입하시는 2금융권으로는 바로 새마을금고와 신협을 들 수 있는데요.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받지 않지만,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으로 신협은 신용협동조합법으로 1일당 예금 + 이자 포함하여 5천만원까지 다른 1금융권과 마찬가지로 지급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금융기관 별 예금자보호 관련 사항과 지급한도는 아래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금고는 어떻게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설립되는데요. 이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46조에 따라 2001년 1월 1일부터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5천만원까지 지급보장이 됩니다.
1금융권의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지급준비금을 예치해야 하는데요. 새마을금고의 경우 각 지역마다 각기 다른 작은 금융회사라고 볼 수 있고, 새마을금고 중앙회라는 곳에서 예금보험공사와 비슷한 역할을 하여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중앙회에 지급준비금을 예치하고, 이 지급준비금을 통해 지역 새마을금고가 파산할 경우 예금자보호 한도에 맞춰 지급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새마을금고가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 지급한 적이 있나요?
사실 지금까지도 부실로 인해 파산될 뻔(!)했던 곳도 있긴 한데요.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예금자보호 준비금으로 지급해 준 적은 없습니다. 이는 부실로 인해 파산위기인 경우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는 해당 금고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건전한 부분만 남겨 다른 지점과 통폐합을 시키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지금까지는 5천만원을 넘겨 예금했더라도 해당 금고가 다른 금고에 통합되어 예금자보호 금액 한도인 5천만원이 넘었어도 전액 보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으나, 앞으로 어떻게 될 지는 알 수 없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춰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유의사항
지역 새마을금고에 예금을 이미 했는데요. 그럼 더이상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없나요?
새마을금고는 지역마다 또는 회사내 새마을금고가 따로 있는데요. 위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각각 작은 금융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새마을금고에서 5천만원 예금을 했다면, B 새마을금고에서도 5천만원의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A 새마을금고와 B, C 새마을금고는 각각 다른 금융기관으로 취급하며 각 새마을금고당 1인 / 원금 + 이자 포함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상세 이미지 참조)
지점별로도 다 5천만원씩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일부 새마을금고는 A-1본점 / A-2 지점 / A-3 지점 이런 식으로 하나의 본점과 여러 지점을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새마을금고는 독립된 작은 금융회사로 생각하면되는데요. 지점의 경우에는 모두 본점에 소속된 같은 회사로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2 지점에서 5,000만원의 예금에 가입했다면 해당 새마을마을 금고에서 운영하는 A-1본점 / A-2지점 / A-3지점에서 예금자보호 한도가 없게 됩니다. (위 상세 이미지 참조)
새마을금고 출자금통장도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입출금이 자유롭지만 이율(?)이 높은 편이라 출자금통장에 현금을 예금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출자금통장의 경우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출자금통장은 해당 새마을금고에 투자한 투자금으로 볼 수 있으며 이율의 경우 정확히 말하면 이익분배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출자금통장의 경우 해당 새마을금고가 파산할 경우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보호로 지급받는다고 해도 오래 걸린다던데요?
만약 예금자보호로 예금과 이자를 돌려받는다고 해도 오래 걸리는 부분 때문에 꺼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 은행의 경우 예금자보호 한도 금액의 경우 이틀만에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새마을금고의 경우 해당 새마을금고 업무정지시 1인당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의 경우 신속하게 먼저 선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남은 금액의 대해서는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관리위원회의 의결 후 지급되므로 2개월 이상 최대 1년 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한도와 금액 출자금 통장등에 대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팁소다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