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자격조건, 소득기준, 최대 거주기간 정리 (2024년)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공공임대 주택인데요. 기존에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이 있었지만, 행복주택의 경우 분양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행복주택의 경우 대부분 소형 평수로 역세권이나 유휴시설 등에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제공하거나 또는 일반 건설사에서 건설된 주택을 매입하여 리츠 형식으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행복주택 자격조건 및 소득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 글은 행복주택 지원시 자격조건 및 소득 기준, 최대 거주기간 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한 글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기준으로 생각하시고, 세부적인 조건은 각 공고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고에 따라 지역별 우선 순위가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지원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준은 매년 발표되는 중위소득 기준으로 변동됩니다. 이 글은 2024년 기준으로 보시는 시기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이 또한 지원하시려는 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 자격조건

공통 자격 조건 : 무주택

행복주택의 공통된 조건은 무주택 여부입니다. 행복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세대원 전원이 분양권을 포함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세대원 전원이라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통 자격 조건 : 무주택
출처 : SH 행복주택 공고문
  • 신청자 본인은 당연히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또한, 신청자의 배우자도 역시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 되어 있는 경우라도 동일합니다.
  • 신청자의 직계존속 (어머니, 아버지, 배우자의 어머니, 아버지)의 경우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또한, 신청자 또는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된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경우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지 않은 경우 해당하지 않습니다.

행복주택 소득 기준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 소득을 포함합니다. 기존에는 1인가구, 2인가구의 경우 가구별 월평균 소득 기준이 너무 낮다는 불만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1인 가구의 경우 가구별 평균소득의 20%, 2인 가구의 경우 가구별 평균 소득의 10%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기준일 기준으로 출생 자녀수를 계산하여 1명인 경우 10%, 태아 포함 2명 이상인 경우 가산비율을 20%로 계산합니다.

맞벌이 신혼부부인 경우 120%를 기본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 130%, 140%까지 소득기준이 가산되어 계산됩니다.

기준일* 이후 출생 자녀수소득 가산비율
1명10%
2명 이상 (태아 포함)20%
기준일은 공고문을 참조
행복주택 소득 기준
출처 : SH 행복주택 공고문
  • 예1) 월소득이 420만원인 청년 계층 1인 가구 인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 100% 행에서 1인 가구(+20%p) 기준인 4,17만 9,557원을 넘어서므로 행복주택에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예2)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가 아버지, 어머니, 본인인 3인 가구인데,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가구원의 월소득의 합이 월소득 719만 8,649원이하인 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예3)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가 3인 가구인데, 본인이 세대원인 경우 1인 가구 기준대로 월 평균 소득이 417만 9,557원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1인 가구 평형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 예4) 맞벌이 신혼부부인 동시에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인 경우 월평균소득의 130%를 적용 받아 3인 가구 기준 935만 8,244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은 매우 중요하나 갱신시 소득이 기존 보다 올라간 경우에는 퇴거하지 않고, 할증이 붙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 글 아래의 최대 거주기간 및 갱신계약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기준

  • 대학생 계층의 경우 자동차 가액이 산출되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갱신 계약시에도 동일 합니다.
  • 청년 계층, 고령자 계층의 경우 본인 기준으로 현재 차량가액 3,70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신혼부부의 경우에도 현재 차량가액 3,708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 있는 경우 4,078만원 이하, 2명(태아 포함)이상이 있는 경우 4,449만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기준
출처 : SH 행복주택 공고문

행복주택 계층별 조건

대학생 계층

  •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
  • 대학생이거나 다음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 또는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경우
  • 혼인 중이 아닐 것
  • 신청자 본인 및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경우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 120%, 2인인 경우 110% 이하)
  • 자산가액이 1억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대학생 계층
출처 : SH 행복주택 공고문

청년 계층

  • 만 19세이상 만 39세 이하이거나 나이에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경우
  • 혼인 중이 아닐 것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신청자의 월평균소득)이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 120%, 2인인 경우 110% 이하)
  • 해당 세대의 자산이 27,3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이 3,708원 이하인 경우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청년 계층
출처 : SH 행복주택 공고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 신고시), 한부모가족 (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경우)
  • 전체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 해당세대(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되는 세대)의 월 평균소득이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경우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120퍼센트 이하)
  • 해당세대가 보유하는 자산의 합이 3억 4,5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이 3,708만원 이하인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 혼인으로 구성되는 세대의 세대 구성원 전부 무주택자인 경우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출처 : SH 행복주택 공고문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 및 갱신계약

행복주택의 임대 계약은 기본 2년입니다. 계속 살기를 원할 경우에는 입주자격을 충족할 경우 2년 마다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데요. 최대 6년까지 살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있거나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거주기간은 늘어나게 됩니다. 최대 거주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6년
신혼부부 계층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무자녀 6년, 1자녀 이상 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20년
행복주택 갱신시 할증 비율
출처 : SH 행복주택 공고문

갱신 계약시 자격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뿐만 아니라 갱신 계약시에도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하는데요. 만약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단, 자동차, 자산, 주택 소유 기준 초과시에는 바로 퇴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갱신 계약시 고려하지 않는 부분

  • 대학생 계층 : 대학 재학 여부,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 중퇴한 날부터 2년 이내 여부
  • 청년 계층 : 갱신 계약시 만 39세 이상 여부,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한 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여부
  • 신혼부부 계층 : 혼인중 여부, 혼인합산기간 기준, 자녀의 나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여부

계층 변동으로 인해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시에는 제외 사항 없이 확인합니다.

갱신 계약시 소득기준 초과로 인한 할증

소득 기준 초과 비율최초 갱신 계약시2회차 이상 갱신 계약시
10% 이하110%120%
10% 초과 30% 이하120%130%
30% 초과130%140%

만약, 거주 중에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소득 기준 초과 비율에 따라 임대료가 할증되어 적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행복주택 자격조건, 소득기준, 최대 거주기간을 정리해 봤습니다. 행복주택의 자격조건은 LH, SH 동일합니다. 하지만,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는 것이 LH, SH에 따라 우선순위 자격이 따로 있습니다. 대략적인 소득 기준으로 이 글은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내용은 해당 공고문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팁소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