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2025년 변경된 점, 신청 자격, 신청기간, 소득 기준, 유지 심사 정리

청년도약계좌는 만19세 ~ 만 34세 자산형성을 돕기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소득이 낮을 수록 정부기여금이 늘어나도록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는 정부기여금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정부기여금이 추가되지 않았으나 2025년 1월 1일부터는 정부기여금 한도 ~ 7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 3%의 정부기여금이 추가로 적용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도약계좌 2025년 변경된 점과 신청 자격, 신청기간, 소득 기준 및 유지 심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2025년 변경된 점

기존에는 소득구간별로 월 납입 액 한도가 있었고 한도내 금액에 대해서만 정부기여금을 줬었는데요. 2025년 1월부터는 월 납입액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3%의 정부기여금을 주게됩니다.

본인소득 기준2024년2025년 적용2025년 적용 70만원 납입시
최대 정부기여금
2400만원 이하40만원까지 2.4만원 (6%)40만원 ~ 70만원까지 0.9만원 (3%)33,000원
2400만원 ~ 3,600만원 이하50만원까지 2.3만원 (4.6%)50만원 ~ 70만원까지 0.6만원 (3%)29,000원
03,600만원 ~ 4,800만원 이하60만원까지 2.2만원 (3.7%)60만원 ~ 70만원까지 0.3만원 (3%)25,000원
4,800만원 ~ 6,000만원 이하70만원까지 2.1만원 (3.0%)21,000원
6,000만원 ~ 7,500만원 이하정부기여금 없음정부기여금 없음기여금 없음

이 내용은 기존 가입자가 2025년 1월부터 납입한 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2025년 1월 이전 납입한 것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변경

3년이후 중도해지시 비과세 유지 및 기여금 지급

기존에는 만기인 5년 이전에 중도해지시 비과세 혜택도 미적용되고 기여금도 환수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만, 5년이라는 기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 특별중도해지시에는 정부기여금이 특별히 유지되지만, 해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해지의 경우 크게 손해를 보기 때문에 만기까지 유지할 자신이 없는 경우 가입을 고민했어야 했는데요.

2025년부터는 가입 후 3년 이상 유지하고 중도해지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며 정부기여금의 60%가 지급되는 것으로 변경되어, 유지기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줄게 되었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혼인 또는 출산 (배우자 출산 포함)
  • 계약해지일 전 6개월 이내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의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요양이 필요한 상해, 질병 발생시
  • 무주택이었던 가입자가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취득시

개인신용평가점수 가점 부여

2025년부터 2년 이상 800만원 이상 납입시에는 개인신용평가점수 가점이 최소 5점~10점이 부여됩니다.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가입시 청년도약계좌 납입정보가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부분인출가능

기존에는 부분인출이 불가능했습니다. 2025년부터는 2년 이상 유지한 경우, 납입원금의 40% 이내에서 부분인출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는 나이 / 본인소득 / 가구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한데요. 하나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나이조건 : 만19세 ~ 만34세

청년도약계좌는 만19세에서 만34세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군복무(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 사회복무요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을 나이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본인소득 기준 :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

소득이 아예 없거나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인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한가지 유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소득은 확정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소득이 확정되는 7월 가입신청시에는 작년 소득 기준으로, 1월 ~ 6월 가입신청 시에는 재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때문에 현재 무직이라도 해당 년도에 소득이 있었다면 가입이 가능하며 소득기준도 당시 신고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비과세 소득 중 군장병급여, 육아휴직급여는 소득으로 인정되어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구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때 가구의 소득기준 계산은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형제, 자매의 경우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가구 소득으로 포함됩니다.

가구소득기준도 확정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본인소득과 동일하게 7월 이후 신청시 작년 소득기준, 6월 이전 신청시에는 재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에는 가구소득이 변동하여 기준중위소득 250% 이상이 되더라도 상관없이 계좌 가입시에만 판단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표

가구원수기준 중위소득 250%(연)
1인 가구62,336,760원
2인 가구103,684,650원
3인 가구133,044,480원
4인 가구162,028,920원
5인 가구189,920,640원
6인 가구216,839,430원
7인 가구243,225,450원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 계좌개설기간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매월 첫주, 둘째주의 경우 가입신청을 받으며 3주, 4주 째는 1인가구 계좌개설, 5주, 6주째는 모든 가구 계좌개설이 가능하게 됩니다.

2025년 3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정은 매달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기간

2025년 3월 청년도약계좌 계좌개설기간

  1. 가입신청은 2025년 3월 4일부터 3월 14일까지 (주말 제외) 에 가입신청 할 수 있습니다.
  2. 1인가구 계좌개설은 3월 20일부터 4월 11일까지 (주말 제외) 가능합니다.
  3. 2인이상 가구의 계좌개설은 3월 31일부터 4월 11일까지 (주말 제외)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가능 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iM뱅크,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가입신청은 계좌 개설을 원하는 은행 웹사이트 또는 앱을 통해 가입신청할 수 있으며, 가입 신청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모든 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이 가능하며,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유지심사

위에서 가구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250% 이하인 경우에만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나 가입 후에는 변동이 되어도 상관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본인 소득의 경우에는 매년 유지심사를 통해 변경된 소득으로 정부기여금이 1년단위로 재산정됩니다.

유지심사를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으나,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또는 군장병급여 해당자)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유지심사는 만약 작년 5월에 가입하였다면 다음해인 올해 5월에 유지심사를 하게 되며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정부기여금 적용 비율이 재산정되어 올해 6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적용됩니다. (가구소득은 유지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이때 만약 총 급여 6,000만원 이상 (종합소득 4,800만원) 인 경우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육아휴직급여 또는 군장병급여 내역이 있는 경우 제외)에는 정부기여금은 미지급되게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유지심사

다만, 유지심사 결과 정부기여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도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만기까지 유지되며, 가입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정부기여금 없이 해당 기간에는 은행의 청년도약계좌 금리만 적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도약계좌 2025년 변경된 점, 신청 자격, 신청 방법 및 유지심사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