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위소득 / 교육급여 / 주거급여 / 의료급여 / 생계급여 기준 –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중위소득을 발표하고 그에 따른 교육급여 / 주거급여 / 의료급여 / 생계급여 기준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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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라 할 수 있는데요.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등 가구원수별 소득을 합하여 중간값을 계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구인 수 별 평균 소득이 필요한 이유는 기존 복지제도마다 다양한 기준이 적용되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를 방지하고자 하나의 기준으로 복지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먼저 가구원수별 소득의 중간값인 기준중위소득을 매년 정하고 이에 비례한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매년 기준 중위소득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래의 그래프는 4인 가구 기준의 기준 중위소득으로 2015년 422만 2,533원이었던 기준 중위소득은 2023년 540만 964원으로 상승하였으며 2024년에는 572만 9,913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은 가구의 가구원수에 따라 정하기 때문에, 1인 가구 ~ 6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다르게 됩니다. 1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2023년 207만 7,892원에서 2024년 222만 8,445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 | 2022 | 2023 | 2024 | |
---|---|---|---|---|
1인가구 | 1,827,831 | 1,944,812 | 2,077,892 | 2,228,445 |
2인가구 | 3,088,079 | 3,260,085 | 3,456,155 | 3,682,609 |
3인가구 | 3,983,950 | 4,194,701 | 4,434,816 | 4,714,657 |
4인가구 | 4,876,290 | 5,121,080 | 5,400,964 | 5,729,913 |
5인가구 | 5,757,373 | 6,024,515 | 6,330,688 | 6,695,735 |
6인가구 | 6,628,603 | 6,907,004 | 7,227,981 | 7,618,369 |
2024년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교육급여 / 주거급여 / 의료급여 / 생계급여 기준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교육급여 / 주거급여 / 의료급여 / 생계급여 소득 기준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생계급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의 32%, 주거급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의 48%, 의료급여는 중위 40%, 교육급여는 중위 50% 기준으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 교육급여
변경된 2024년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각 소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교육급여 (50%이하) | 주거급여 (48%이하) | 의료급여 (40%이하) | 생계급여 (32%이하) |
---|---|---|---|---|
1인 가구 | 111만 4,222원 | 106만 9,654원 | 89만 1,378원 | 71만 3,102원 |
2인 가구 | 184만 1,305원 | 176만 7,652원 | 147만 3,044원 | 117만 8,435원 |
3인 가구 | 235만 7,328원 | 226만 3,035원 | 188만 5,863원 | 150만 8,690원 |
4인 가구 | 286만 4,956원 | 275만 358원 | 229만 1,965원 | 183만 3,572원 |
5인 가구 | 334만 7,867원 | 321만 3,953원 | 267만 8,294원 | 214만 2,635원 |
6인 가구 | 380만 9,184원 | 365만 6,817원 | 304만 7,348원 | 243만 7,878원 |
생계급여 대상 기준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됩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기준 예를 들면 1인 가구인 경우 71만 3,102원으로 여기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1만원일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60만 3,102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대상 본인부담금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국가가 지원해주는 복지제도로 1종과 2종으로 나뉘어 국가자 지원하는 내용이 다르게 됩니다.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종합병원) | 3차 (지정병원) | 약국 (처방전) | 특수장비촬영 (CT,MRI,P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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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없음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10%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중위소득과 교육급여 / 주거급여 / 의료급여 / 생계급여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팁소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