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보수월액에 연동되어 계산되므로 계산된 건강보험료를 크게 신경쓰지 않게 되는데요. 퇴사후 사업소득이 발생되면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는 경우 직장가입자 때보다 꽤 많이 나오는 건강보험료에 놀라게 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간단하게 계산이 되는데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월액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한 값과 재산 보험료 부과 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한 값을 더해 건강보험료를 계산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X 건강보험료율) + (재산 보험료 부과점수 X 점수당금액)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소득월액

  • 근로소득
  • 연금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염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 사업소득
  • 금융소득 (이자소득 + 배당소득)
  • 기타소득금액

소득월액 계산시에는 위와 같이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을 포함한 합계금액을 12개월로 나눠 소득월액으로 계산하는데요. 소득월액 28만원 이하인 경우 월별 보험료 하한액인 19,780원을 부과하며, 소득월액 28만원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율을 곱해 값을 계산합니다.

소득월액 기준내용
소득월액 28만원 이하19,780원
소득월액 28만원 초과소득월액 X 7.09% (2025년 건강보험요율)

2025년 건강보험료율

2025년 기준 건강보험료율은 7.09%인데요. 이는 2023년 부터 3년간 동결되었습니다.

적용기간건강보험료율
20257.09%
20247.09%
20237.09%
20226.99%

소득점수 계산시 유의할 점

  1. 연금소득은 공적연금만 포함하며 사적 연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연 2,000만원 이하시 종합소득세 합산 하거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료 산정시에는 모두 합산해 계산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재산점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에 대해 재산점수를 부과 하는데요. 전세의 경우 전세금의 30%로 계산하며, 월세의 경우 아래의 식으로 재산점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구분계산법
전세금전세금 X 30%
월세금[ (보증금 + 월세) / 0.025 ] X 30%

재산점수 기본공제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재산의 합계에 기본공제 1억원을 적용합니다.

재산금액 =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 합계 – 기본공제 1억원

재산점수 계산 방법

이제 계산한 재산금액을 통해 재산 점수를 찾으면 되는데요. 아래 글에 정리된 표를 이용해서 재산점수를 찾습니다.

2025년 점수당 금액

이제 위에서 찾은 재산점수에 해당 년도의 점수당 금액을 곱하면 됩니다.

점수당금액은 2025년 기준 208.4로 만약, 과세표준합계금액 – 기본 공제 1억원을 한 재산금액이 3억 8천 800만원 초과 4억 3,200만원 이하라면 재산점수는 757이 되는데요. 여기에 점수당금액 208.4를 더한 157,758원이 됩니다.

재산점수계산 = (재산 과세표준합계금액 – 1억원 공제) X 점수당 금액

연도2022년2023년2024년2025년
점수당 금액205.3208.4208.4208.4

자동차점수는 포함되나요?

기존에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계산시 자동차점수를 계산하여 더했는데요.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계속 있어왔습니다. 2024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 계산시 자동차점수는 폐지되어, 이제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시 자동차점수를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계산

건강보험료와 함께 부과되는 것이 장기요양보험인데요. 건강보험료율과 연동되어 계산되기 때문에 계산 방법은 간단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율)

적용기간건강보험료율장기요양보험료율
20257.09%0.9182%
20247.09%0.9182%
20237.09%0.9082%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정리

계산이 좀 복잡하긴 한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계산됩니다.

소득보험료 계산

소득보험료 = 소득월액 X 7.09%

재산보험료 계산

재산보험료 = (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 합계 – 기본공제 1억원 ) X 208.4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① 소득보험료 + ② 재산보험료

지역가입자 장기요양보험료 계산

지역가입자 장기요양보험료 = ③ 건강보험료 X 0.9182% (장기보험요율) / 건강보험료율 7.09%

이번 글에서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2025년)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