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일반 / 상세 / 특정 증명서의 차이)

이 가이드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고 일반 / 상세 / 특정 증명서의 차이점을 정리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수수료

인터넷 발급

  • 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수수료는 무료 입니다.
  • 365일 24시간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 신청은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가 가능합니다.

무인발급기를 통한 발급

  • 무인발급기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을 경우 1통당 5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발급기에 따라 발급 가능시간이 다르며, 무인발급기에서는 본인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시(구), 읍, 면, 동 사무소에서 민원창구를 통한 발급

  • 민원창구를 통한 발급시 1통당 1,000원의 수수료가 발급되며 일부 수수료 면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발급이 가능하며, 신청자격은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대리인입니다.
  • 발급시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가 필요하며, 다른 사람이 위임받은 경우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는 대한민국 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증명서의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등록시스템
  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 후 첫 화면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2.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화면 아래의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3. 추가정보확인 항목을 선택하여 아버지 이름 / 어머니 이름 / 배우자 이름 / 자녀 이름 / 등록기준지 중 하나를 선택한 후 해당하는 내용을 입력한 후 인증 방법을 선택합니다.
개인정보 입력
  1. 선택한 방법으로 인증후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발급 대상자를 본인 또는 가족으로 선택합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중 발급할 서류를 선택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신청
  1. 다음은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중 선택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종류 선택

증명서 종류의 예시는 위와 같습니다.

  • 일반 증명서는 본인과 부모,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 자녀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 상세 증명서는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 특정 증명서는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자녀에 관한 사항이 표시됩니다.
  1. 주민등록번호 비공계 여부와 수령방법 / 신청 사유 등을 선택한 후 신청 버튼을 누르면 가족관계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인, 장모 또는 시아버지, 시어머니와의 관계 증명은 어떻게 하나요?

가족관계증명서는 나를 기준으로 부모와 자녀, 나의 배우자만 표시됩니다. 따라서 장인, 장모와 나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라면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으면 배우자의 부(장인), 모(어머니), 배우자의 배우자(나)가 표시되어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와의 관계 증명은 어떻게 하나요?

가족관계증명서는 나를 기준으로 직계가족만 표시되기 때문에, 형제, 자매와의 관계 증명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제, 자매와의 가족관계 증명이 필요하다면 부모님을 대상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부모님의 자식인 나와 형제들이 표시되어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새어머니와의 관계를 증명하고 싶을땐 어떻게 하나요?

발급대상자를 대상으로 직계3대만 표시되기 때문에, 부모가 이혼을 하였더라도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본인의 친생부모만 표시됩니다.
따라서 만약 새어머니와의 관계를 증명하고 싶을때는 아버지를 대상으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으면, 아버지의 현재 배우자인 새어머니와 아버지의 모든 자녀가 표시되어 나와 새어머니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관계 증명서를 통해 새어머니와의 관계를 모자 관계로 입증하고 싶을 때는 ‘입양’ 또는 ‘친양자입양’ 등으로 법률적으로 관계를 정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