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자격조건, 금리, 만기수령액, 가입기간 정리 – 최근 청년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은 본인이 확인하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데요. 정책이 나올때마다 작은방뉴스룸 사이트에서 정리하고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희망적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자격조건과 금리, 만기수령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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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희망적금은 2021년 8월 청년특별대책 및 2022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등을 통해 추진이 되는 정책으로 청년세대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적금인데요. 여기에 만기시 정부예산으로 저축장려금을 더해 주게 되는 정책입니다. 월 최대 납입금액은 50만원으로 만기시 총 1200만원을 납입하게 되며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모두 비과세 되므로 15.4%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년차 납입금액의 2%, 2년차 납입금액의 4%를 저축장려금(최대 36만원)으로 지급받아 일반 적금상품과 비교시 연 9.31% 적금에 가입하는 것과 동일한 금액을 만기시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자격조건은?
청년희망적금의 자격조건은 연령과 개인소득을 확인합니다.
-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만 가능합니다.
- 만약 군복무를 했을 경우 최대 6년에 한해 군복무기간을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하게 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인 (2021년)의 총 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청년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만약, 직전 3개년 (2019년 ~ 2021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직전 과세기간(2021년)은 2022년 7월경 확정되므로 이전에는 전전년 과세기간 (2020년) 소득으로 가입가능 여부가 판단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한 은행은?
청년희망적금은 11개 은행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2022년 2월 28일 이후에는 경남은행이 2022년 6월 경에는 SC제일은행이 추가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청년희망적금 금리
청년희망적금은 비과세혜택과 정부예산으로 지급되는 저축장려금을 더해 만기시 수령할 수 있게 되어 연 9.31%의 일반 적금상품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월 최대 5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최대 가입기간은 2년으로 총 1200만원을 납입하게 됩니다.
- 가입시기와 은행에 따라 적금금리가 다를 수 있으나 연 5% 적금이라고 가정 시 총 은행이자는 62만 5천원이 됩니다.
- 여기에 이자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모두 비과세 되므로 세금이 차감되지 않습니다.
- 월 최대 납입가능금액 납입시 1년차 납입금 600만원에 대한 2%인 12만원과 2년차 납입금 600만원에 대한 4%인 24만원을 지급받아 총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 적금이자와 저축장려금의 합게금액인 98만 5천원을 적금납입금액인 1200만원과 같이 받게 되어 연 9.31%인 적금상품 만기시와 동일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은행에서 제공하는 적금 금리는 2022년 2월 현재 연 5%로 11개 은행이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시기와 은행에 따라 금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의 11개 은행 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기간
청년희망적금은 미리보기 기간(2022년 2월 9일(수) ~ 2022년 2월 18일(금))을 두고 있는데요. 이 기간동안 가입요건과 개인소득에 대한 확인절차를 할 경우 2-3일 내로 가입가능여부에 대한 문자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가입가능여부를 미리보기 기간을 통에 확인할 경우 실제 가입일인 2022년 2월 21일부터 별도의 확인과정 없이 바로 청년희망적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87년 2월 21일 출생자로, 만 34세 이상인 경우 군복무를 했을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 최대 6년까지 인정받게 되어 가입가능나이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미리보기나 비대면 가입이 불가능하여 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대면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정식 가입 기간
청년희망적금의 정식 가입기간은 2022년 2월 21일부터 이며, 과세특례에 의해 22년 12월 31일 이후에 가입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비과세 혜택은 연장되지 않고 종료될 수 있으니 기간내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입일 첫 주는 연령에 따라 5부제로 가입을 받게 됩니다. 만약, 가입을 희망한다면 미리보기 기간동엔 가입가능여부를 확인하시고 가입일 다음 주부터는 연령에 상관없이 비대면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므로 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2월 21일 (월) | 2월 22일 (화) | 2월 23일 (수) | 2월 24일 (목) | 2월 25일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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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년, 96년, 01년 | 87년, 92년, 97년, 02년 | 88년, 93년, 98년, 03년 | 89년, 94년, 99년 | 90년, 95년, 0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