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실업급여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정확한 명칭은 구직급여인데요. 부득이하게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하게 된 경우 수입이 갑자기 끊기게 되어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구직하는 동안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 ~ 최대 27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신청자격 및 금액, 수급 기간 등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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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조건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유의해야 하는 점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라는 점인데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가 지급된 날의 일수를 합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무일이 아니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된 일 수를 합한 일 수인데요. 주5일 근무하는 직장인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주5일 근무일과 유급휴일 (통상 일요일)을 포함하여 일주일 중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만약,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지만,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에 포함되며, 근로일에 결근하여 해당 일수 만큼 임금에서 공제된다면, 공제한 일 수 만큼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차감됩니다. 일반적으로 주5일호 근무하는 직장인의 경우 7~8개월 근무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해당 기간이 계산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이후 기간만 계산됩니다.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인 퇴사인 경우에만 지원이 됩니다. 만약, 본인 사정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고 판단되며, 이때에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으며, 자발적 퇴사인 경우엔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자발적인 퇴사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 해고된 경우 비자발적인 퇴사이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형법 또는 직무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정단한 사유없이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자발적 퇴사이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이직일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거나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또는 기존에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노조활동이나 종교, 성별, 신체장애 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은 경우,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등 자발적 퇴사이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
실업급여라고 불리지만 정확한 이름은 구직급여인데요. 구직급여의 목적은 재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 지급이 됩니다. 때문에,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구직활동 증빙이 필요한데요. 재취업활동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워크넷을 통한 지원 | 서류 필요 없음 |
잡코리아, 사람인 등 | 구직활동확인서 다운로드 |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을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 |
우편을 이용하는 경우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모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
팩스를 이용한 경우 | 팩스번호, 수취인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 채용시험이나 면접 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한번 제출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른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 대한 자료 제출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근여 수급기간은 퇴직(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2개월을 의미합니다. 다만, 임신, 출산, 육아,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 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등의 경우 수급기간에 해당 사유에 대한 기간을 더하여 (최대 4년까지) 수급기간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 수급기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것은 나이와 가입기간별로 정해진 소정급여일수대로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데요. 만약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수급기간이 만료되면 더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년이상이고 50세 미만의 상용직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240일 동안 수급할 수 있으나, 퇴직한 다음 날로부터 11개월째에 신청했다면 남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인 1개월에 대해서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정급여일수를 감안하여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는 실제로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일수를 뜻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으며,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넘어 지급받을 수는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
---|---|---|---|---|---|
50세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금액 계산 방법
근로자 |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
예술인·노무제공자 | 구직급여 지급액 = 월 평균보수의 60% ×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기준보수의 60% |
자영업자 | 구직급여 지급액 = 기초일액의 60%× 소정급여일수 |
실업급여의 금액은 위와 같이 결정되는데요. 계산된 지급액에 대해 최저임금과 연동하여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상한액 / 하한액
기준일 | 상한액 | 하한액 |
---|---|---|
2018년 | 60,000원 | 54,216원 |
2019년 | 66,000원 | 60,120원 |
2023년 | 66,000원 | 61,568원 |
2024년 | 66,000원 | 63,104원 |
2025년 | 66,000원 | 64,192원 |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오르는데요. 매년 최저임금의 80%로 적용이 됩니다. 최저임금이 소폭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하한액도 소폭 상승하게 되는데요. 2025년은 64,192원으로 2024년과 비교하면 1,088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월 기준으로는 192만 5,760원으로 2024년과 비교해 32,640원이 올랐습니다.
상한액은 2019년 부터 동결되어 왔고 최저임금은 계속 오르는 추세였기 때문에 사실 임금에 따른 차이는 최대 1,808원으로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
- 사업주에게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구직등록을 완료합니다.
- 실업급여에 대한 온라인 사전교육을 시청한 후 근처 고용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한 후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만약, 온라인 사전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시 고용복지센터에서 현장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4주 마다 실업 인정을 고용센터에 인정받아야 합니다. 2차, 3차, 5차, 6차 실업인정은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2차 ~ 4차 인정일에는 4주 1회이상 재취업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5차 인정일부터는 4주 2회 이상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며, 구직활동을 1회 이상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과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을 포함합니다. 활동사항이라면 온라인 취업특강 프로그램, 재취업활동계획 수립, 직업훈련 수강, 직업심리검사, 단기 취업특강, 일용근로제공,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참여, 일자리 희망 프로그램, 단기, 장기집단 상담프로그램 등을 포함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신청자격, 신청조건 및 금액, 계산 방법과 수급기간 등을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