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2023년 (가구 평균소득) – 기준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것으로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이러한 기준이 필요한 것은 복지제도 적용시 하나의 기준이 필요했기 때문에 해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기준중위소득 2023년 (가구 평균소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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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이란?
기준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등 가구원수별 소득을 합하여 중간값을 계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기준중위소득은 기존에 최저생계비라는 개념에서 발전하여 상대적 빈곤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통해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이 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기준중위소득 2023년
매년 기준중위소득은 늘어나게 되는데요. 아래와 같이 4인 가구 기준으로는 2015년 422만원 가량이었던 기준중위소득이 2023년에는 540만원 가량으로 크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2022년과 비교하면 2022년 기준중위소득 512만 1080원에 비해 27만 9천 884원이 늘어난 540만 964원으로 꽤 큰폭으로 증가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4인 가족기준 중위소득입니다.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가구를 이루는 가구원수에 따라 기준중위소득은 늘어나는데요. 2023년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은 207만 7,892원이며 2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은 345만 6,155원,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은 44만 4,816원입니다.
기준 | 기준 중위소득 |
---|---|
1인 가구 | 207만 7,892원 |
2인 가구 | 345만 6,155원 |
3인 가구 | 443만 4,816원 |
4인 가구 | 540만 964원 |
5인 가구 | 633만 688원 |
6인 가구 | 722만 7,981원 |
기준중위소득 소득 하위 기준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복지제도의 경우 소득하위 몇 퍼센트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사용되는 것이 기준중위소득입니다. 기준중위소득 기준 30%의 가구에 생계급여를, 기준중위소득 기준 40% 가구에는 의료급여를 제공합니다. 주거급여의 경우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47%로 정하며, 또한, 임대주택 지원에도 기준중위소득 기준으로 지원자격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원받고자 하는 복지제도 기준으로 소득하위 몇 퍼센트인지 확인하신 후 2023년 기준중위소득에 해당 퍼센트를 곱하여 계산하면 해당 제도의 지원 가능 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해당 지원 제도의 공고에 기준중위소득 기준 금액으로 계산하여 알기 쉽게 공지합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
소득하위 30% | 623,368 | 1,036,847 | 1,330,445 | 1,620,289 |
소득하위 40%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소득하위 50%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소득하위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소득하위 70% | 1,454,524 | 2,419,309 | 3,104,371 | 3,780,675 |
소득하위 80% | 1,662,314 | 2,764,924 | 3,547,853 | 4,320,771 |
소득하위 90% | 1,870,103 | 3,110,540 | 3,991,334 | 4,860,868 |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추이
전체 가구원수별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를 아래의 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