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기준중위소득과 복지급여 기준을 2024년 7월 25일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발표로 4인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이 6.42% 인상되었으며, 이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의 복지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준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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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중위소득
2025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09만 7,773원으로, 2024년 대비 6.42% 인상되었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239만 2,013원으로 7.34% 증가했으며, 이 수치는 복지급여 지원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 상승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2024년 183만 3,572원에서 2025년 195만 1,287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가구 인원
2025년 생계급여 기준액
2024년 생계급여 기준액
1인 가구
76만 5,444원
71만 3,102원
2인 가구
125만 8,451원
117만 8,435원
3인 가구
160만 8,113원
150만 8,690원
4인 가구
195만 1,287원
183만 3,572원
5인 가구
227만 4,621원
214만 2,635원
6인 가구
258만 738원
243만 7,878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 기존에는 1,600cc 미만,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 차량이 기준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2,000cc 미만,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차량으로 기준이 확대됩니다. 기준 이상인 경우 차량가액의 100%를, 기준 미만인 경우 차량 가액의 4.17%만 소득으로 환산하여 수급 대상이 확대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변경 : 기존에는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수급에서 탈락하였습니다. 2025년 부터는 연소득 1억 3천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그독안 부양의무자 기준 떄문에 생계급여를 지원받지 못했던 분들께 지원이 확대됩니다.
근로소득공제 추가 공제 혜택 연령 변경 : 기존에는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근로,사업소득공제 30%에 추가 20만원을 공제하였으나, 2025년 부터는 해당 연령 기준을 더 낮추어 65세 어르신부터 근로, 사업소득 공제가 30% 추가 20만원이 적용됩니다.
2025년 의료급여 기준 / 변경 내용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 가구
변경 내용
본인부담금 체계가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되며, 외래진료 본인부담이 상향 조정됩니다. 아동, 임산부 등 특정 대상에게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건강생활유지비가 월 6천 원에서 1만 2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가구 인원
2025년 의료급여 기준액
2024년 의료급여 기준액
1인 가구
95만 6,805원
89만 1,378원
2인 가구
157만 3,063원
147만 3,044원
3인 가구
201만 141원
188만 5,863원
4인 가구
243만 9,109원
229만 1,965원
5인 가구
284만 3,277원
267만 8,294원
6인 가구
322만 5,922원
304만 7,348원
본인부담체계 정률제로 개편
구분
1종외래
2종외래
약국
–
의원
병원, 종합
상급종합
의원
약국
2024년 기존
1천원
1천 5백원
2천원
1천원
5백원
2025년 변경
4%
6%
8%
4%
2%
외래진료 연간 365회를 초과한 경우에는 본인부담이 상향되는 본인부담 차등제가 도입됩니다.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아동, 임산부의 경우 예외 적용됩니다.)
기존 1종 외래, 병원, 상급 등 기관에 따라 1,000원 ~ 2,000원으로 정액부담하였으나 2025년부터는 4% ~ 8%로 정률제로 변경됩니다. 다만, 2만 5천원 이하의 경우 현행대로 정액제를 유지되며, 약국의 경우 2% 정률부담이지만 5천원 한도로 상한 설정됩니다.
2025년 주거급여 기준 / 변경 내용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
변경 내용
급지와 가구 수에 따라 임차급여 상한액인 기준임대료가 3.2% ~ 7.8% 인상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경우, 2024년 35만 2천 원에서 2025년 36만 3천 원으로 증가합니다.
급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1급지 (서울)
35만 2천원
39만 5천원
47만원
54만 5천원
2급지 (경기, 인천)
28만 1천원
31만 4천원
37만 5천원
43만 3천원
3급지 (광역, 세종, 수도권 외 특례시)
22만 8천원
25만 4천원
30만 2천원
35만 1천원
4급지 (그외 지역)
19만 1천원
21만 5천원
25만 6천원
29만 7천원
자가가구 주택 수선비용: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비용이 각각 29% 인상되어 2025년에는 최대 1,601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2025년 교육급여 기준 / 변경 내용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
변경 내용
초등학교 48만 7천 원, 중학교 67만 9천 원, 고등학교 76만 8천 원으로 교육활동지원비가 약 5% 인상됩니다. 고등학교 재학생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도 실비로 지원됩니다.
급여 항목
2024년 지원액
2025년 지원액
초등학교 지원비
46만 1천원
48만 7천원
중학교 지원비
65만 4천원
67만 9천원
고등학교 지원비
72만 7천원
76만 8천원
교과서비 (고등학교)
전액 실비 지원
전액 실비 지원
입학금/수업료 (고등학교)
전액 실비 지원
전액 실비 지원
이번 2025년 복지급여 제도 개편을 통해 수급 대상이 확대되고,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자동차재산 기준의 완화,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본인부담금 체계 개편 등으로 수급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기준을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팁소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