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기준 정리 (2025년)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과 복지급여 기준을 2024년 7월 25일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발표로 4인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이 6.42% 인상되었으며, 이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의 복지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준을 정리합니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

2025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09만 7,773원으로, 2024년 대비 6.42% 인상되었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239만 2,013원으로 7.34% 증가했으며, 이 수치는 복지급여 지원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대비 적용율은 32%, 40%, 48%, 50%로 2024년 적용율과 동일합니다.

급여 종류기준중위소득 대비 적용율
생계급여32%
의료급여40%
주거급여48%
교육급여50%
주요 제도 개선 사항

2025년 생계급여 기준 / 변경 내용

선정 기준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 가구
변경 내용2025년 기준중위소득 상승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2024년 183만 3,572원에서 2025년 195만 1,287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가구 인원2025년 생계급여 기준액2024년 생계급여 기준액
1인 가구76만 5,444원71만 3,102원
2인 가구125만 8,451원117만 8,435원
3인 가구160만 8,113원150만 8,690원
4인 가구195만 1,287원183만 3,572원
5인 가구227만 4,621원214만 2,635원
6인 가구258만 738원243만 7,878원
  •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 기존에는 1,600cc 미만,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 차량이 기준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2,000cc 미만,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차량으로 기준이 확대됩니다. 기준 이상인 경우 차량가액의 100%를, 기준 미만인 경우 차량 가액의 4.17%만 소득으로 환산하여 수급 대상이 확대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변경 : 기존에는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수급에서 탈락하였습니다. 2025년 부터는 연소득 1억 3천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그독안 부양의무자 기준 떄문에 생계급여를 지원받지 못했던 분들께 지원이 확대됩니다.
  • 근로소득공제 추가 공제 혜택 연령 변경 : 기존에는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근로,사업소득공제 30%에 추가 20만원을 공제하였으나, 2025년 부터는 해당 연령 기준을 더 낮추어 65세 어르신부터 근로, 사업소득 공제가 30% 추가 20만원이 적용됩니다.

2025년 의료급여 기준 / 변경 내용

선정 기준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 가구
변경 내용본인부담금 체계가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되며, 외래진료 본인부담이 상향 조정됩니다. 아동, 임산부 등 특정 대상에게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건강생활유지비가 월 6천 원에서 1만 2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가구 인원2025년 의료급여 기준액2024년 의료급여 기준액
1인 가구95만 6,805원89만 1,378원
2인 가구157만 3,063원147만 3,044원
3인 가구201만 141원188만 5,863원
4인 가구243만 9,109원229만 1,965원
5인 가구284만 3,277원267만 8,294원
6인 가구322만 5,922원304만 7,348원

본인부담체계 정률제로 개편

구분1종외래2종외래약국
의원병원, 종합상급종합의원약국
2024년 기존1천원1천 5백원2천원1천원5백원
2025년 변경4%6%8%4%2%
  • 외래진료 연간 365회를 초과한 경우에는 본인부담이 상향되는 본인부담 차등제가 도입됩니다.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아동, 임산부의 경우 예외 적용됩니다.)
  • 기존 1종 외래, 병원, 상급 등 기관에 따라 1,000원 ~ 2,000원으로 정액부담하였으나 2025년부터는 4% ~ 8%로 정률제로 변경됩니다. 다만, 2만 5천원 이하의 경우 현행대로 정액제를 유지되며, 약국의 경우 2% 정률부담이지만 5천원 한도로 상한 설정됩니다.

2025년 주거급여 기준 / 변경 내용

선정 기준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
변경 내용급지와 가구 수에 따라 임차급여 상한액인 기준임대료가 3.2% ~ 7.8% 인상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경우, 2024년 35만 2천 원에서 2025년 36만 3천 원으로 증가합니다.
급지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
1급지 (서울)35만 2천원39만 5천원47만원54만 5천원
2급지 (경기, 인천)28만 1천원31만 4천원37만 5천원43만 3천원
3급지 (광역, 세종, 수도권 외 특례시)22만 8천원25만 4천원30만 2천원35만 1천원
4급지 (그외 지역)19만 1천원21만 5천원25만 6천원29만 7천원
  • 자가가구 주택 수선비용: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비용이 각각 29% 인상되어 2025년에는 최대 1,601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2025년 교육급여 기준 / 변경 내용

선정 기준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
변경 내용초등학교 48만 7천 원, 중학교 67만 9천 원, 고등학교 76만 8천 원으로 교육활동지원비가 약 5% 인상됩니다. 고등학교 재학생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도 실비로 지원됩니다.
급여 항목2024년 지원액2025년 지원액
초등학교 지원비46만 1천원48만 7천원
중학교 지원비65만 4천원67만 9천원
고등학교 지원비72만 7천원76만 8천원
교과서비 (고등학교)전액 실비 지원전액 실비 지원
입학금/수업료 (고등학교)전액 실비 지원전액 실비 지원

이번 2025년 복지급여 제도 개편을 통해 수급 대상이 확대되고,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자동차재산 기준의 완화,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본인부담금 체계 개편 등으로 수급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기준을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팁소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