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자동차 점수 기준

이번 글에서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자동차 점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에서 자동차 점수를 제외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빠르면 2024년 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만약 자동차점수가 제외된다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한층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자동차 점수 부과 기준

자동차를 보유할 경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시 등급별로 보험료가 추가 산정이 되는데요. 모든 자동차가 등급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 차량 잔존가액 4천만원 이상인 승용차만 부과합니다.
  • 사용연수 9년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차 점수 등급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승용차는 일반 승용차와 전기 승용차를 모두 포함합니다.
  •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는 자동차 점수 등급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자동차 점수 기준

자동차 사용연수란?

자동차 사용연수란 해당 자동차의 최초 등록달로 부터 12개월까지를 1년으로 하여 계산한 연수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 5월에 최초 등록했다면 2023년 5월은 3년 1개월 째로 사용연수 3년 이상 ~ 6년 미만에 속하게 됩니다.

자동차 사용연수 및 배기량 별 자동차 점수 기준

등급배기량사용연수 3년미만 (100%)사용연수 3년~6년 (80%)사용연수 6년~9년 (60%)
1등급800cc 이하181411
2등급800cc초과 ~ 1,000cc이하282317
3등급800cc초과 ~ 1,000cc이하594735
4등급800cc초과 ~ 1,000cc이하1139068
5등급800cc초과 ~ 1,000cc이하15512493
6등급800cc초과 ~ 1,000cc이하186149111
7등급800cc초과 ~ 1,000cc이하217173130

자주 묻는 질문

화물차의 경우는 등급을 어떻게 정하나요?

자동차관리법 제 42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물차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의 경우 등급산정을 하지 않습니다.

전기 자동차의 경우 어떻게 등급을 정하나요?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 제2호에는 그밖의 자동차 분류로 승용차 중 전기 자동차의 경우로 정하고 있는데요. 전기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과 관계없이 2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유의사항

  • 업데이트 날짜 : 2023년 5월
  • 이 글은 2023년 새로 적용되는 자동차 점수 기준에 대해서 정리하였으나,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