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보험료 계산 방법 (2023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 그동안 직장의료보험료에 비해 지역의료보험료가 크게 높은 편이어서 직장의료보험에 가입해 있다가 지역가입자로 변경시 높아진 의료보험료에 깜짝 놀라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위해 2022년 9월 1일부터는 새로운 지역의료보험료 계산 방법이 적용되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지역의료보험료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4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에 대한 글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최신 정보를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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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보험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지역의료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에 대한 일정한 기준에 따른 등급 점수를 모두 더한 합계 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계산되어집니다. 소득, 재산, 자동차 등급 점수는 매년 변경되지 않지만 점수당 금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오르기 때문에, 매년 지역의료보험료가 오르게 되는 구조입니다.
지역의료보험료 = ( 소득계산액 + 재산점수 + 자동차점수 ) X 점수당 금액
지역의료보험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점수당 금액 (2023년)
먼저 점수당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점수당 금액은 위에서 설명해 드린 것과 같이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매년 인상해오고 있는데요. 인상폭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겠죠.
연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점수당 금액 | 201.5 | 205.3 | 208.4 |
2022년 205.3에비해 2023년은 208.4로 2.9점 상승되었습니다. 만약 소득계산액 + 재산점수 + 자동차점수를 더한갚이 1,000점 이라면 2023년 올해 지역건강보험료는 1,000 X 208.4 = 208,400 로 계산할 수 있어 20만 8,400원으로 책정됩니다.
지역의료보험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소득점수
기존에는 지역의료보험료의 소득점수는 재산, 자동차 점수와 마찬가지로 등급당 점수로 운영하였는데요. 2022년 9월 1일 부터는 계산식을 통해 소득점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
연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인 경우에는 계산식으로 소득점수를 내지 않으며 소득최저보험료인 19,500원을 적용합니다. 만약, 연소득 336만원 이하이신 분이 재산 점수와 자동차 점수가 있다면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득최저보험료 19,500 + ( 재산점수 + 자동차점수 ) X 점수당금액
연소득 336만원 이상 세대
기본점수 95.334점 + ( 소득금액 – 336만원) X 0.2837112
연소득 336만원 이상인 세대의 경우 소득금액에서 336만원을 뺀 값에 0.2837112를 곱한 후 기본 점수 95.334점을 더하면 소득점수가 계산됩니다.
만약 소득금액이 6억 2,722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7,196.15점으로 일괄 적용됩니다.
지역의료보험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재산점수
지역의료보험료 재산점수는 보유한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세금, 월세액등을 기준으로 재산점수를 계산합니다. 기존에는 재산 금액당 공제액이 달랐습니다만, 2022년 9월 1일 부터는 기본 공제액 5,000만원이 적용되어 재산 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재산 금액 =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 5천만원 (기본 공제액)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에서 5천만원을 기본 공제한 재산 금액을 재산점수표에서 찾아 등급점수를 구합니다. 재산점수표는 아래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료보험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자동차 점수
보유한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 점수가 부여됩니다. 자동차 점수가 부여되는 기준은 사용 연수가 9년미만인 경우,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승용차의 경우인데요. 기존에는 4천만원 미만인 자동차에도 자동차 점수가 부과되었는데, 2022년 9월 1일부터는 4천만원 이상인 승용차에 대해서만 자동차 점수가 부과되므로 해당하시는 분들은 지역의료보험료가 다소 줄어드는 효과를 내게 됩니다.
차량가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는데요. 구입금액에 최초 등록일 기준 연도별 잔존가치율을 곱한 금액이 차량가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5천만원의 국산 차량을 구입했다면 1년 미만 보유시 5천만원 X 0.826으로 계산된 차량가액이 4130만원으로 자동차점수가 부여됩니다.
차량가액 계산 = 차량구입가격 X 잔존가치율
하지만, 1년 이상인 경우 0.725를 곱하게 되므로 3625만원이 차량가액으로 계산되어 자동차점수가 더이상 부여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잔존가치율
등급 | 국산 자동차 | 외국산 자동차 |
---|---|---|
1년 미만 | 0.826 | 0.842 |
1년 이상 ~ 2년 미만 | 0.725 | 0.729 |
2년 이상 ~ 3년 미만 | 0.614 | 0.605 |
3년 이상 ~ 4년 미만 | 0.518 | 0.500 |
4년 이상 ~ 5년 미만 | 0.437 | 0.412 |
5년 이상 ~ 6년 미만 | 0.368 | 0.340 |
6년 이상 ~ 7년 미만 | 0.311 | 0.281 |
7년 이상 ~ 8년 이상 | 0.262 | 0.232 |
8년 이상 ~ 9년 미만 | 0.221 | 0.172 |
차량가액을 구했다면, 아래 글에서 자동차 점수 등급표를 참고하여 자동차 점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역의료보험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계산
개인사업자인 B씨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데요. 사업소득은 연간 5,000만원이며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은 2억원, 5년전에 5천만원에 국산 승용차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소득점수 계산
- 사업소득 5,000만원에서 336만원을 빼줍니다 = 4,664만원
- 4,664만원 X 0.28373112 = 1323.321점
- 1323.321점에 기본점수 95.334점을 더하면 최종 소득점수 1418점입니다.
재산점수 계산
-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이 2억원 이므로 여기에 기본공제액 5천만원을 뺍니다.
- 1억 5천에 대한 재산점수표를 참고하면 재산점수는 535점입니다.
자동차점수 계산
- 5천만의 국산자동차를 5년전에 산 경우 5년 이상 잔존가율(0.368)을 곱하면
- 1840만원으로 4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자동차점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합계
- 소득점수 1418점 + 재산점수 535점 + 자동차점수 0점 = 1953점
- 1953점 X 2023년 점수당 금액인 208.4를 곱하면 40만 7,005원이 됩니다.
위와 같이 좀 복잡하지만 지역의료보험료 계산을 해봤는데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글을 천천히 읽으시면서 이해해 보시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부과될지 계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계산된 건강보험료의 10% 금액은 장기요양보험료로 책정되며, 건강보험료와 같이 부과된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팁소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