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2024년 변경사항 정리)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방법 (2024년 변경사항 정리) – 그동안 직장가입자에 비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지나치게 불공평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2022년 9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일부 변경되었고, 2024년 부터는 또 한차례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는 다르게 소득과 재산, 자동차에 대한 등급점수를 낸 후 해당 점수의 합계점수에 매년 발표되는 점수당금액을 곱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 소득점수 + 재산점수 + 자동차점수 ) X 점수당 금액

2022년 9월부터 소득점수가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변경되었는데요. 2024년 1월에는 기존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에 적용되던 자동차점수를 제외할 것으로 논의되고 있어 빠르면 2024년 2월부터 자동차 점수가 제외되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도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점수당 금액

연도2021년2022년2023년2024년
점수당 금액201.5205.3208.4208.4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점수당 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금액으로 매년 상승해왔는데요. 2024년에는 2023년과 동일한 208.4로 동결되었습니다.

만약, 소득점수 + 재산점수 + 자동차점수의 합산 점수가 1000점이라면 해당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1000 X 208.4 = 208,400원이 됩니다. 여기서 만약 자동차 점수가 기존에 100이었는데 자동차점수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된다면 900 X 208.4 = 187,560원으로 기존 건강보험료보다 대폭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소득점수 계산

그렇다면 소득점수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2022년 9월 1일 이전에는 소득에 따른 등급제 점수를 적용했습니다만, 직장가입자와의 차별 문제로 개편되어 정률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연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

연소득 336만원 이하인 세대의 경우 계산식으로 소득점수를 계산하지 않고 소득최저보험료인 19,780원을 부과합니다. 여기에 재산점수 + 자동차점수를 더한 합산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최종 건강보험료가 계산됩니다.

소득최저보험료 19,780 + ( 재산점수 + 자동차점수 ) X 점수당금액

연소득 336만원 초과 ~ 연소득 7억 1,776만원 이하 세대

대부분의 세대가 이 범위에 속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연소득 336만원 초과 연소득 7억 1,776만원 이하인 세대의 경우 소득금액에서 336만원을 제하고 0.2837112를 곱한 후 기본 점수 95.25911708점을 더합니다.

기본점수 95.25911708 + ( (연소득 – 336만원) / 1만원 ) X 0.28350928

예를 들어 연소득 2336만원인 경우 여기서 336만원을 제하면 2,000만원이 되고 이를 만원단위로 절사하면 2000점이 됩니다. 이후 2000 X 0.28350928 + 95.25911708 = 662.27 점이 됩니다.

연소득 7억 1,776만원 초과 세대

연소득 7억 1,776만원 초과인경우 일률적으로 소득점수 20,348.90점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소득점수만으로도 2024년 기준 건강보험료가 424만 710원 정도가 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재산점수 계산방법

지역보험료 재산점수는 보유한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세금, 월세금등 재산을 기준으로 재산점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각 재산의 과세표준금액에서 기본공제액을 제한후 재산점수표에서 등급점수를 구하면 되는데요. 2022년 9월 1일부터 기본 공제액이 5,000만원이 적용되었으나 2024년 1월 현재 이 기본 공제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빠르면 2024년 2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한가지 유의할 점은 전세금의 경우 전세금액의 30%로 계산하게 되며, 월세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를 더한 금액을 0.025로 나눈 후 이 금액의 30%로 계산하게 됩니다.

  • 전세금 = 전세금 X 0.3
  • 월세 = ( 보증금 + 월세 ) / 0.025 X 0.3

재산금액 =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 기본공제액 (1억원)

재산 합산금액에 대한 재산점수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자동차점수 계산방법

2024년 1월 현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자동차점수는 폐지될 것으로 논의되고 있어 따로 작성하지는 않겠습니다. 2023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자동차점수 계산방법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가입자 장기요양보험료 계산 방법

장기요양보험료는 기존에는 건강보험료에 일정율을 곱하여 계산했는데요. 2023년도부터는 장기요양보험료 계산방법이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율로 변경되었습니다. 2024년 기준 장기요양보험료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0.9182%) / 건강보험료율 (7.09%)

이번 글에서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2024년)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팁소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