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조건, 공제한도

연말정산 주택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조건, 공제한도 – 연말정산시 월세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이한 부분은 주택관련 공제중 월세의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로 공제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2023년 귀속 (2024년에 하는) 연말정산시 세액공제율이 더욱 높아져서 공제금액이 더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 및 필요서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

  • 과세 종료일 기준 (예: 2023년 연말정산시 2023년 12월 31일)에 무주택인 세대주
    • 주택관련 연말정산 공제 조건은 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2023년 12월 30일까지는 1주택이었다가 2023년 12월 31일에 무주택일 경우에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황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도 가능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 주택의 크기는 실거주면적 85제곱미터(구. 32평 ~ 34평) 이하인 주택
  • 주택의 시가 기준은 기준시가 4억원이하일 경우

주택은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등을 포함하지만, 관리비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에 기제된 월세액만 공제됩니다.

반전세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보증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한도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율이 15%, 17%로 다르게 됩니다. 하지만, 공제한도는 월세액 750만원까지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 제외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공제율 15%공제율 17%
월세액 750만원까지월세액 750만원까지

2023년 귀속 연말정산 (2024년)시 월세 세액공제 변경된점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 비해 2023년 연말정산시에는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이 더욱 높아져 혜택이 좋아졌습니다.

기존에는 월세액의 10% 또는 12% 세액공제가 되었으나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낸 월세에 대해서는 월세액의 15% 또는 17%를 세액공제해주어 세액공제한도가 더욱 늘어났습니다.

또한, 대상 주택에 있어서도 상승한 부동산 가격에 맞게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 에서 4억원 이하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귀속 연말정산과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의 월세 세액공제 부분 변경된 점입니다.

구분2022년 귀속 연말정산2023년 귀속 연말정산
대상총급여 7천만원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동일
공제율월세액의 10%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2%
월세액의 15%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7%
공제한도750만원동일
대상주택실주거면적 85제곱미터 (구. 32평형)이하이며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경우실주거면적 85제곱미터 (구. 32평형)이하이며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시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월세를 이체한 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 입금증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시 월세 세액공제 조건 및 한도, 필요서류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다른 글들도 아래에서 참고해 보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