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조건 정리

연말정산시 주택청약저축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한데요.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및 조건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속 2024년 연말정산시 변경내용

2025연말정산 (2024년 귀속)시 일부 한도가 상향되었는데요. 주택청약저축의 경우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조건의 소득공제율은 동일하나 공제대상 납입한도가 기존 연 240만원에서 연 300만원까지로 월 기준 25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귀속 2024년 연말정산시 변경내용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조건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직장인
  2.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도 해당
  3. 귀속 2024년 연말정산시 2024년 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4. 세대주 본인 명의로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
  5.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대출, 월세보증금대출)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와 합하여 400만원 한도
  6. 세대원은 공제대상이 아님
  7. 외국인은 세대주, 세대원에 해당안됨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조건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혜택

주택청약저축은 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요. 2024년 귀속 연말정산시부터는 소득공제 한도가 월 25만원까지 늘어납니다.

소득공제율은 소득공제 한도의 40%로 300만원 X 40% = 12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시 필요서류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시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무주택 확인서는 매년 낼 필요는 없고, 한번 제출하고 변동이 없으면 다음부터는 서류를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주택 확인서 발급방법

청약통장에 가입한 은행 지점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점으로 본인 신분증과 주민등록 등본을 지참한 후 방문하면 무주택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또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을 검색후 발급받습니다.

유의할 점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1월 20일이후 추가수집이나 자료정정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1월 20일 이전에 은행을 방문하여 무주택확인서를 발급해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1월 20일 이후 제출한 경우 다음 연도부터 조회됩니다.

제출 기한은 2월 말까지로 1월 20일 이후 제출한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되지는 않지만,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이때에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따로 회사측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후 해지시 해지추징

한가지 알아두어야 할점은 주택청약저축을 소득공제 받은 후 해지시 해지추징세액이 징수된다는 점인데요. 주택청약저축의 경우 가입일 이후 5년 이내에 해지하거나 또는 국민주택규모 (85㎡)초과 주택에 청약 당첨되어 해지하는 경우 소득공제 감면 세액에 대해 저축불입액의 6%에 해당하는 해지추징세액이 징수됩니다.

또한, 중도해지한 연도에 대한 연말정산시 해당 연도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후 해지시 해지추징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자 요건에 해당합니다.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분양권이 있는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분양권의 경우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가능합니다.

2024년 중에 주택 취득후 양도한 후 2024년 저축납입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해당 연도에 무주택인 경우에만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해당 연도중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및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연말정산 시 다른 공제항목에 대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