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한도제한계좌 해제 조건

국민은행 한도제한계좌 해제 조건 / 은행에서 계좌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피싱범죄등 여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아지면서 일률적으로 계좌 개설을 까다롭게 만든 것인데요. 그 때문에 월급통장이나 정상적인 목적으로 은행계좌를 만들려할때도 굉장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한도제한계좌란?

입출금통장을 새로 만들때 한도제한계좌로 만들어집니다. 한도제한계좌란 아래와 같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 창구 1일 출금한도 100만원 제한
  • 현금(체크)카드 국내/외 자동화기기 1일 인출 30만원 제한 / 이체한도 30만원 제한
  • 인터넷뱅킹, 폰뱅킹, 리브보내기 1일 이체한도 각각 30만원 제한
  • 자동화기기 통장출금 및 무매체 출금 불가

한도제한계좌는 금융기관당 1인 1계좌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같은 은행에 한도제한계좌를 여러개 만들수 없습니다.

국민은행 한도제한 계좌 제한사항

국민은행 한도제한계좌 해제 조건, 필요서류

한도제한계좌는 거의 대부분의 은행이 영업점방문을 통해서만 해제가 가능합니다. (카카오뱅크 같이 인터넷은행인 경우는 온라인으로 해제가 가능합니다.)

한도제한계좌를 해제하는 것은 담당 은행원의 판단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서류라도 해제될 수도 있고, 또 해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은행 뿐 아니라 타 은행에서 한도제한계좌를 해제할때도 마찬가지로 담당 직원에 따라 해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금융거래 목적확인 증빙서류로 한도제한계좌 해제하기

금융거래 목적확인 증빙서류를 준비할 수 있다면,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영업점에 방문하여 한도제한계좌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급여통장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연금수령통장 : 연금증서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 사업자통장 : 물품공급계약서 (계산서), (전자) 세금계산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증명원, 납세증명서 등
  • 모임통장 : 구성원명부, 회식 등 모임입증서류
  • 공과금, 관리비통장 : 공과금 납입 영수증, 관리비 영수증 등
  • 그 외의 경우 : 개설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 필요
국민은행 한도제한 계좌 해제시 필요 서류

거래실적으로 한도제한계좌 해제하기

  • 급여이체 : 건별 50만원 이상 급여이체 실적 (국고, 지로, CMS, 급여성 선일자, 탑라인 및 국민은행 급여계약에 의한 기업인터넷뱅킹으로 입금된 건에 한함)
  • KB국민카드결제 : 신용카드 결제 실적 (현금서비스 포함, 체크/선불카드 결제실적) 6개월 / 선결제시에는 실적으로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도제한계좌를 위해서라면 결제일에 자동으로 빠져나가도록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공과금이체 : 월 3건이상의 공과금 자동납부 실적 (아파트관리비, 지로, CMS, 펌뱅킹)
  • 가맹점 결제 : 국민은행에서 지급한 카드 가맹대금 입금 실적 (KB 국민카드 / 국민체크카드 및 선불카드 포함)
  • 연금수령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및 보훈급여 수령 실적

이번 글에서는 국민은행 한도제한계좌 해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테크소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