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말정산에서 바뀌는 점 7가지 – 새해가 지나면 보통 1~2월에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월급을 받으시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2022년 연말정산에서는 작년과 달리 변경되는 점이 있어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2년 연말정산에서 바뀌는 점 7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① 연말정산 공제한도 다시 환원
2021년 연말정산시 (2020년 귀속분) 코로나로 인해 공제한도를 일시적으로 늘려줬었는데요. 올해는 더 많이 쓰면 더 많이 주는 컨셉으로 작년에는 일괄적으로 한도를 늘려줬다면 2022년 연말정산 (2021년 귀속분)에서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해주게 됩니다.
기본 공제한도 (신용카드 / 현금, 체크, 직불카드)
구분 | 2021년 연말정산 (2020년 귀속분) | 2022년 연말정산 (2021년 귀속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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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만원 이하 | 330만원 | 300만원 |
7천만원 이상 1억 2천만원 이하 | 280만원 | 250만원 |
1억 2천만원 초과 | 230만원 | 200만원 |
추가 공제 한도 (문화,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추가 공제한도는 2021년 연말정산 (2020년 귀속분)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구분 | 공제율 | 공제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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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공연, 미술관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시) | 30% | 1백만원 |
전통시장 | 40% | 1백만원 |
대중교통비 | 40% | 1백만원 |
② 카드 추가 소득공제
2021년 연말정산 (2020년 귀속분)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한도를 늘려줌으로서 근로자들이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2022년 연말정산 (2021년 귀속분)의 경우 2020년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직불카드를 통해 소비한 금액보다 2021년에 사용한 금액이 5%를 초과하여 사용했다면, 5% 초과한 금액에 대한 10%를 추가로 공제하게 되며 이에 대한 공제한도는 100만원을 설정됩니다. 이것은 코로나로 인해 경제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2022년 연말정산(2021년 귀속분)에 한 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통한 사용액이 3000만원이었고, 2021년 신용카드, 현금연수증 등을 통한 사용액이 4500만원이었다면, 3000만원의 5%를 초과한 금액은 3150만원입니다.
2021년 사용액 4500만원에서 3150만원을 제하면 1350만원이 되는데요. 여기에 10%는 135만원이지만, 추가 소득공제 한도는 100만원이므로, 100만원까지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기부금 공제율 5% 상향
2022년 소득공제 (2021년 귀속분) 시에 한해 기부금 공제율이 각각 5% 높아집니다. 기존에는 기부금 1천만원 이하인 경우 15%,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으로 적용하였으나 2022년 연말정산 (2021년 귀속분)에 한해 1천만원 이하 20%,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5%로 적용됩니다.
구분 | 2021년 연말정산 (2020년 귀속분) | 2022년 연말정산 (2021년 귀속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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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이하 | 15% | 20% |
1천만원 초과분 | 30% | 35% |
예를 들어 1,500만원 기부시에는 1천만원 까지는 20% 공제율이 적용 되고, 1천만원을 초과한 나머지 500만원에 대해서는 3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④ 주택관련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확대
기존에는 주택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 기준은 5억원, 주택 분양권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는 4억원으로 기준이 서로 달랐는데요. 최근 분양가가 굉장히 올라 4억원 이하 주택이 수도권에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주택분양권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기준을 4억에서 5억원으로 확대 적용하게 됩니다.
단, 주택 분양권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차입분 부터 적용이 되며, 차입금의 경우 2021년 2월 17일 이후 상환기한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구분 | 2021년 연말정산 (2020년 귀속분) | 2022년 연말정산 (2021년 귀속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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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무주택 / 1주택 보유 세대 중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 | 무주택 / 1주택 보유 세대 중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 |
공제한도 | 300만원 ~ 1800만원 | 300만원 ~ 1800만원 |
공제대상 | – 5억원 이하 주택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 – 4억원 이하 주택분양권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 – 4억원 이하 주택 취득하기전 종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의 이자 | – 5억원 이하 주택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 – 5억원 이하 주택분양권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 – 5억원 이하 주택 취득하기전 종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해당 차입금의 이자 |
적용대상 | – 주택분양권 : 2021년 1월 1일 이후 차입분 – 차입금 : 2021년 2월 17일 이후 상환기한 연장하는 분 |
⑤ 월세 세액공제 기준 정비
기존에 총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기준에서 종합소득금액을 4천 5백만원으로 기준이 5백만원 상향됩니다.
2021년 연말정산 (2020년 귀속분) | 2022년 연말정산 (2021년 귀속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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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 월세액 12% | 총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천 5백만원 이하) : 월세액 12%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 월세액 10%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 월세액 10% |
월세액 한도 : 750만원 | 월세액 한도 : 750만원 |
⑥ 연장, 야간, 휴일 수당 등 비과세 혜택 업종 조건 완화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적용 업종이 정해져 있는데요. 2021년 연말정산 (2020년 귀속분)까지는 미용, 숙박, 조리, 음식, 판매등 서비스 관련 종사자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어서 비과세 혜택 업종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이번 2022년 연말정산 (2021년 귀속분)의 경우 업종 조건을 완화하여 기존 업종과 더불어 대여 판매업, 텔레마케팅, 관광서비스업,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이 포함됩니다.
연장,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기준은 월 급여 210만원 이하, 총 급여액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비과세 한도는 연간 240만원입니다.
⑦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기준의 규정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기준이 그동안은 없었는데요. 국가, 지자체 공무원의 경우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모범 공무원 수당 포함)을 2022년 연말정산(2021년 귀속분) 부터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단, 연간 24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규정하도록 과세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2년 연말정산 (2021년 귀속분) 시 꼭 알아두어야 할 변경된 점 7가지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연말정산 하실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