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액 계산 방법 정리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데요. 계산 방법이 사실 너무 어려워서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건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용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액 계산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봤는데요. 최대한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보려고 했습니다. 숫자로 표시해둔 부분을 확인하며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액 계산 방법

계산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예시로 아래와 같이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총급여액이 6,800만원인 A씨는 2023년도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3,900만원이고 2024년도에는 총 4,300만원을 사용했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가 사용한 결제 수단별 금액은 아래와 같다고 예시해 보겠습니다.

구분사용액
❶ 신용카드 사용액3,200만원 (❹ 대중교통 200만원 포함)
❷ 현금영수증 800만원 (❺ 전통시장 300만원 포함)
❷ 체크카드300만원 (❸ 도서공연 100만원 포함)
합계 4300만원

총 급여의 25%이 넘어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가능

먼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면 총 급여액이 25%가 넘어야 가능한데요. 위의 예에서 총 급여액 6,800만원인 A씨의 경우 6,800만원의 25%는 1,700만원이고, A씨의 사용금액은 4,300만원이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각 결제 수단별 소득공제 비율

구분소득공제율비고
❶ 신용카드 사용금액15%전통시장, 대중교통비 제외
❷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30%전통시장, 대중교통비 제외
❸ 문화비 (도서, 신문, 공연 등)30%총 급여 7천만원 이하만 적용
❹ 대중교통40%
❺ 전통시장40%
❻ 2023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10%2024년 귀속 연말정산 한정
  • ❹ 대중교통 사용금액 200만원 X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40% = 80만원
  • ❺ 전통시장 사용급액 300만원 X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40% = 120만원
  • ❸ 도서, 공연, 영화 등 문화비 100만원 X 30% = 30만원
  • ❷ 현금영수증 + 직불카드 + 선불카드 사용분 – (❺ 전통시장, ❹ 대중교통, ❸ 문화비 제외) X 30%
    • ( 현금영수증 800만원 + 체크카드 300만원 ) – (전통시장 300만원 – 문화비 100만원 ) = 700만원 X 소득공제율 30% = 210만원
  • ( ❶ 신용카드 사용액 – ❺ 전통시장, ❹ 대중교통, ❸ 문화비 제외 ) X 15%
    • ( 신용카드 3200만원 – 대중교통 200만원 ) X 15% = 450만원
  • ❻ 2024년 소비증가분
    • 2024년 사용금액 [ 4,300만원 – (3,900만원 X 105%) ] X 10% = 20만5천원

각 결제수단별 소득공제율을 곱하여 모두 더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80만원 + 120만원 + 30만원 + 210만원 + 450만원 + 20만5천원 = 910만 5천원

이렇게 더한 값에 최저사용금액을 빼야 하는데요.

최저사용금액은 총 급여액의 25%인 6,800만원 X 25% = 1,700만원으로 여기의 다시 15%가 최저사용금액입니다. 1,700만원 x 15% = 255만원

이제 소득공제금액 910만 5천원 – 최저사용금액 255만원을 하면
① 655만 5천원이 됩니다.

그럼 A씨는 655만 5천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계산이 아직 남았는데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한도는 300만원, 7천만원 초과자 인경우 공제한도는 250만원입니다.

여기에 추가공제한도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 400만원, 7천만원 초과자인 경우 300만원입니다. 위에서 계산한 655만 5천원은 공제가능금액입니다.

  1. 기본공제 300만원을 제외한 655만 5천원 – 300만원 = 355만 5천원
  2. 대중교통 공제금액 + 전통시장 공제금액 + 문화비 공제금액 (80만원 + 120만원 + 30만원) = 230만원
  3. 추가 공제한도 300만원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위 3중 가장 낮은 금액이 선택되므로 230만원이 선택됩니다.

또한, 2024년 추가 사용분 역시

  1. 2024년 사용금액 [ 4,300만원 – (3,900만원 X 105%) ] X 10% = 20만5천원
  2.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

위 2중 가장 낮은 금액이 선택 20만 5천원이 됩니다. 이제 모두 합하면 되는데요.

기본공제금액 300만원 + 추가공제금액 230만원 + 추가사용분공제금액 20만 5천원 = ② 550만 5천원

공제가능금액과 공제한도 중 낮은 값 선택

위에서 계산한 ① 655만 5천원 과 ② 550만 5천원 중 낮은 값을 선택합니다. 따라서 550만 5천원이 됩니다. 이 금액이 신용카드 체크카드등 결제시 소득공제금액입니다.

사실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도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결제수단이나 분야별 소득공제율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사용하려는 결제하려는 곳이 전통시장인지 또는 문화비인지 등을 확인하여 연말정산에서 최대한 환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국세청에서는 홈택스를 통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통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계산 방법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계산을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아직 채우지 못한 공제한도가 있다면 해당 부분을 채우시면 좀 두둑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