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시간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미 낸 세금에 대해 돌려받거나 추가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본인의 돈이지만 생각지 못하게 들어오다보니 보너스 받는 기분이기도 한데요. 연말정산의 경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항목이나 대상이 다르고 매년 대상이 추가 되거나 축소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매년 변경된 사항이 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 연말정산시 주요 변경된 사항 13가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2025 연말정산 변경사항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향상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월세에 대해 공제한도가 기존 750만원에서 늘어난 1,0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한도를 적용하고 대상 역시 총급여 8천만원 (종합소득금액 기준 7천만원)이하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급여 조건이 1천만원 상향되었습니다.
공제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월세액의 15%이며 총급여 5,500만원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경우 17% 를 공제받게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2024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제대상은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 결제수단 대상별 차등으로 공제율을 적용하는데요.
2023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 10% 소득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구분 | 2023년 귀속 연말정산 | 2024년 귀속 연말정산 변경 |
---|---|---|
신용카드 | 15% | 15% |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 30% | 30% |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23.4.1 ~ 12.31 사용분) | 30% (40%) | 30% (40%) |
전통시장 (23.4.1 ~ 12.31 사용분) | 40% (50%) | 40% (50%) |
대중교통 (23.1.1 ~ 12.31 사용분) | 40% (80%) | 40% (80%) |
24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증가분 | 10% |
각 결제수단 대상별 공제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7천만원 이하 | 7천만원 초과 |
---|---|---|
기본공제 한도 | 300만원 | 250만원 |
추가공제한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 300만원 | 200만원 (도서공연 공제한도 없음) |
24년 증가분 | 100만원 | 100만원 |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주택담보대출을 말하는 것인데요. 요즘에는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하게 됩니다. 소득공제에서는 주담대 상환액 중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대상 주택 기준이 기존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 주택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공제한도 역시 기존 300만원에서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었었는데요. 2024년 귀속분부터는 고정금리+비거치식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되는 것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확대
자녀 양육비용의 부담완화를 위해 기존 자녀 자녀세액 공제 한도에 비해 소폭 공제세액이 확대되었으며, 또한 적용대상도 손자녀까지로 넓어졌습니다.
기존 | 2024년 귀속 연말정산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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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 |
공제세액 (연간) | 1명 : 15만원 2명 : 30만원 3명이상 : 30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 (예: 자녀가 3명인경우 60만원) | 1명 : 15만원 2명 : 35만원 3명이상 : 35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예: 자녀가 3명이상인경우 65만원) |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 대상 확대
육아휴직을 지원하기 위해 지금까지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별정 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았습니다.
2024년 귀속분 부터는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에 대해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향상
근로소득, 종교인 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향상됩니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종업원, 교직원, 학생에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 기존에는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요. 2024년 귀속분부터는 연 700만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액기부 공제율 한시 상향
기존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소득공제율을 적용하였으나 2024년 귀속분에 한해 3천만원 초과시 40% 소득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대상 확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200만원 한도로 세액 공제가 가능했는데요. 적용대상이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해 적용되었었습니다. 2024년 귀속분부터는 적용대상이 모든 근로자로 확대됩니다.
의료비 세제 지원 강화
기존에는 본인,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의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15%를 공제한도가 없이 적용하였는데요. 이 외의 부양가족의 경우 700만원까지라는 공제한도가 있습니다.
2024년 귀속분부터는 6세 이하 부양가족이 공제한도 미적용 대상으로 추가됩니다.
국외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확대
비과세 적용대상에 공무원, 재외공관행정직원, 코트라, 코이카,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직원 등 기존 적용 대상 외 재외한국문화원, 문화홍보관 행정직원, 산업인력공단 직원이 추가됩니다.
또한, 일부 대상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는데요. 외항선, 원양어선 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의 경우 월 500만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소득세 감면 혜택이 2023년 귀속분까지 적용되었는데요. 이 적용기한이 2026년 귀속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대상업종에서 컴퓨터 학원이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단, 적용시기가 2024년 2월 29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청약조합저축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데요. 납입한도 기준이 연 240만원 (월 20만원)에서 연 300만원 (월 25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 13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흔히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립니다. 사실 이미 낸 세금에서 돌려받는 것이지만, 잘 준비하지 않는다면 돌려받을 세금을 덜 돌려받는 일도 생기는데요.
2024년 귀속분은 1월부터 12월까지를 정산하는 것 이므로 마지막 12월 달에 공제 한도에서 모자란 부분이 있는지 체크하고 해당 부분을 보완하면 연말정산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빠진 부분이 없는지 한번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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