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연말정산 기간 / 환급금 지급일 – 1월이 오면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기간이 돌아오게 되는데요. 2023년 1월부터 하는 2022 연말정산 기간 및 환급금 지급일 일정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2022 연말정산 일정표
기간 | 일정 내용 |
---|---|
23년 1월 14일 | (회사) 근로자 명단 등록 |
23년 1월 15일부터 ~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
23년 1월 19일까지 | (근로자)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자료 확인 |
23년 1월 21일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회사에 제공 |
23년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 (근로자) 소득공제 / 세액공제 신청서 제출 및 증명자료 제출 |
23년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 (회사) 연말정산 소득공제 / 세액계산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
23년 3월 11일부터 | (근로자) 연말정산 누락분 경정청구 |
23년 3월 부터 |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
23년 5월 |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 |
2022 연말정산 기간
(회사) 근로자 명단 등록 (23년 1월 14일까지)
2023년 1월 15일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간소화 자료를 일괄제공하는 서비스를 작년에는 일부 회사에만 적용이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모든 회사에 적용이 되었는데요.
단,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대상 근로자 명단을 회사측에서 2022년 11월 30일까지 등록해야 하며, 2023년 1월 14일까지는 추가 / 수정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23년 1월 15일부터)
23년 1월 15일부터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근로자)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자료 확인 (23년 1월 19일까지)
만약 회사가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에 근로자를 등록하였을 경우 근로자는 2023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 접속하여 회사에 제공될 자료의 범위를 확인해야 하며, 제공하고 싶지 않은 간소화 자료는 사전 삭제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회사에 제공 (23년 1월 21일)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에 등록된 근로자가 1월 19일까지 확인한 연말정산 확정자료를 국세청은 회사에 일괄 제공 합니다.
(근로자) 소득공제 / 세액공제 신청서 제출 및 증명자료 제출 (23년 1월 20일부터 23년 2월 28일까지)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에 등록하지 않은 근로자라면 2023년 1월 20일 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연말정산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회계담당자에게 제출하는 기간입니다.
만약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에 등록되어 자료 제출 확인을 한 근로자라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의 경우 (월세 관련 증빙, 기부금 증빙자료 등) 기존과 마찬가지로 이 기간내에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 연말정산 소득공제 / 세액계산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23년 1월 20일부터 23년 2월 28일까지)
회사의 회계담당자는 근로자가 제출한 연말정산 자료와 제출 서류를 검토하여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이 원천징수 영수증을 통해 연말정산 환급금 또는 추가로 납부할 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연말정산 누락분 경정청구 (23년 3월 11일 부터)
연말정산을 여러 이유로 진행하지 못했거나 또는 실수로 제출하지 못한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 알리기 싫은 정보가 있어 일부러 누락시킨 항목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럴때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 누락분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최근 5년까지의 연말정산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하니 만약, 과거의 연말정산시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반드시 이 기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23년 3월부터)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액이 있을 경우 보통은 3월에, 만약 회사의 회계 담당자가 3월에 제출하였을 경우 4월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월급날에 같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만약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금이 있다면 해당 금액만큼 제하고 월급을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 (23년 5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직장을 통한 월 소득만 존재하고 연말정산이 누락된 것이 없이 잘 되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다시 할 필요는 없지만, 추가로 누락분이 존재하거나 퇴사를 이유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아예 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인적공제에 빠진 부분등이 있다면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고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잡을 통한 추가적인 소득이 있을 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로 신고해야 하므로 해당하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2 연말정산 기간 / 일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팁소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