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세액공제 한도, 공제율,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시에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기부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등에 기부하는 법정기부금, 비영리법인,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지정기부금,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기부금 한도, 공제율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의 종류 및 세액공제한도

기부금의 종류

  • 정치자금기부금 : 정당이나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금액으로 근로자 본인의 기부금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월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 고향사랑기부금 : 거주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으로 500만원 한도내에서 할 수 있으며, 근로자 본인의 기부금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월공제는 불가능합니다.)
  • 지정기부금 (종교단체외) : 사회복지, 문화등 공익성을 고려한 일반 기부금 단체 중 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 종교단체 비영리법인에 기부한 기부금

기부금별 세액공제한도

구분세액공제한도
정치자금 기부금10만원이하 기부금의 100/110
10만원초과 ~ 3천만원이하 기부금의 15%
3천만원 초과 기부금의 25%
법정 기부금기부금의 100%
고향사랑기부금10만원이하 기부금의 100/110
10만원초과한 기부금의 15%
지정기부금 (종교단체외)소득금액의 30% 한도에서
기부금 1천만원 이하시 기부금의 15%
기부금 1천만원 초과 기부금의 30%
기부금 3천만원 초과 기부금의 40%
지정기부금 (종교단체)소득금액의 10% 한도에서
기부금 1천만원 이하시 기부금의 15%
기부금 1천만원 초과 기부금의 30%
기부금 3천만원 초과 기부금의 40%
특별세액공제 계산

기부금 세액공제한도 계산방법

예를들어 연봉 5,000만원인 A씨의 경우 종교단체가 아닌 단체에 일반기부를 300만원했다면, 공제한도는 연봉 5,000만원의 30%인 1,500만원까지이며 실제 공제금액은 일반기부금 300만원이 1천만원 이하 15% 공제율로 계산하여 45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의 세액공제 이월공제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10년이내로 자동이월됩니다. 때문에 공제순서는 이월 기부금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을 먼저 세액공제 계산합니다.

기부금의 이월공제가 되지 않는 기부금이 있는데요.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경우 이월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은?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도 포함이 됩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에 한해서 공제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이 지방 지자체에 기부하고, 기부받은 지방 지자체에서는 이를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인데요. 기부한 기부액의 30% 한도로 답례품을 제공하고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세액공제 한도
10만원 이하기부금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1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 15% 세액공제

단,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만 기부금을 낼 수 있으며 기부한도는 연간 500만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2024년 부터는 지정기부제도가 생겼는데요. 기존에는 지자체에 기부를 하고 지자체에서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을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지정기부제도를 통해 아이 돌봄센터, 자립준비청년, 소아과개설 등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선택해 기부할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시에도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한도 및 공제율,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정리를 했습니다. 연말정산 관련 다른 공제항목도 아래 글에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