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의 경우 소득공제 대상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주담대에 대한 소득공제 조건 및 필요서류 등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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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연말정산시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한도 상향 및 적용대상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즉, 주택담보대출 (주담대)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대상으로는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근로자로, 공제한도는 상환기간별 300만원 ~ 1,800만원이었는데요. 2024년 귀속 연말정산시부터는 상환기간 10년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주담대의 경우 600만원, 상환기간 15년이상 고정금리 + 비거치식인 경우 2,000만원,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의 경우 1,800만원, 기타의 경우 8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또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해서만 적용이 되었으나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6억원 이하 주택의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한도금액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을 합하여 종합한도로 적용됩니다.
기준시가 6억원 이하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경우 적용되는데요. 기준시가 기준 적용은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 2019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기준인 5억원이 적용됩니다.
만약,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2024년 내에 2주택이었더라도 2024년 12월 31일 기준 현재 1주택이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담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득공제 대상은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이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에 한합니다.
- 세대주가 아닌 경우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 12월 31일 기준으로 그 전에는 2주택이거나 3주택이었더라도 12월 31일 기준으로만 기준에 맞으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 소득공제 대상은 원금이 아닌 이자상환액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주담대를 원금 포함하여 상환하는 경우 원금을 제외한 이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체이자도 이자상환액에 불포함됩니다.
세대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연말정산시 공제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예: 배우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세대원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고,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자가 세대원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다만, 세대주인 남편이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더라도, 남편 명의의 주택에 대한 공제를 세대원인 아내가 받을 수는 없습니다.
분양권 중도금 대출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무주택 세대주가 6억원 이하인 분양권 또는 조합입주권을 취득하고, 주택 완공시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 차입한 경우 주택의 소유권 보존등기일까지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분양권,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의 경우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분양권, 오피스텔에 경우 주택수로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 무허가주택, 사업용주택 (임대주택,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담대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 또한, 주택 소유자와 주택담보대출 채무자가 동일인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위한 필요서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만약 서류를 제출하고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다음해 부터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및 필요서류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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