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세액공제 조건 및 한도 정리

연말정산시 제출한 교육비에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공제 조건 및 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대상

취학전 아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대학생의 경우 나이제한을 받지 않으나, 직계 존속 (부모, 조부모 등)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취학전 아동

  • 취학전 아동 교육비는 보육료, 학원비, 체육시설 수강료, 유치원비, 방과후 수업료, 급식비를 교육비 세액공제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취학전 아동의 경우 학원비 또는 체육시설(영어학원, 음악학원, 미술학원, 수영교실, 태권도장, 발레학원) 에 지급한 교육비의 경우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또한, 입학연도의 입학전 학원비 (1월 ~ 2월) 학원비 역시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방문학습지나 국외학원비, 문화센터, 사회복지기관 수강료는 제외됩니다. 또한, 어린이집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의 경우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초, 중, 고, 대학, 대학원생 및 성인의 학원비 또는 체육시설 교육비의 경우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학원 및 체육시설에서 교육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원천징수 의무자 (회사측)에 제출해야 합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

  • 보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 학교 수강료 (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국외교육비, 교육비 구입비 (중,고생 50만원이내), 현장체험학습비 (30만원이내)

대학생

  • 교육비, 국외교육비

근로자 본인

  • 교육기관 교육비, 대학, 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과 시간제 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본인 학자금 대출만 가능합니다.)
  • 근로자 본인의 경우 대학원 교육비까지 포함됩니다.

학자금 대출 관련

  •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가능한 학자금대출 종류로는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황 학자금대출,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한국 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대출 중 등록금 대출 (입학금, 수업료) 등이 있습니다.
  • 만약, 학자금대출을 받을 때 ‘생활비 대출’이 포함된 경우 생활비 대출 상환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애인 특수 교육비

  •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본공제대상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한 비용 (소득제한이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교육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한도 및 세액공제율

공제한도

본인의 교육비(근로자 본인은 대학원 교육비까지 공제대상이 됩니다)와, 장애인 특수교육비 (장애인이 있는 경우) 한도 제한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생의 경우 1인당 900만원 한도로, 미취학아동, 초, 중,고등학생의 경우 1인당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구분공제한도
취학전아동, 초,중,고등학생1명당 300만원 한도
대학생1명당 900만원 한도
본인, 장애인한도 없음

세액공제율

세액공제대상금액의 15%를 세액공제하므로 예를 들어 소득공제대상금액이 100만원인 경우 15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예시

구분상세교육비 지출 예
본인대학원 (1학기 이상 과정)교육비 800만원
자녀취학전 자녀 1명보육로 150만원
초등학생 1명학원 및 체육시설 수강료 120만원
중학생 1명중학교 수업료 300만원
형제자매대학원생 (처남, 26세)1,000만원
대학생 (처남, 22세)900만원
대학생 (동생, 25세)750만원
  1. 본인 교육비는 대학원과정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800만원)
  2. 자녀 교육비의 경우 취학전 자녀 보육료 150만원, 중학교 수업료 300만원을 더한 450만원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지만, 초등학생의 학원 및 체육시설 수강료 120만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형제 자매의 경우 대학원 교육비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대학생 2명의 교육비 1,650만원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4. 800만원 + 450만원 + 1650만원 = 2900만원이 세액공제 대상금액이며 이 금액의 15%인 435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육비 세액공제 조건 및 한도를 정리해 봤습니다. 연말 정산시 다른 공제 항목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