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제출한 교육비에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공제 조건 및 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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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대상
취학전 아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대학생의 경우 나이제한을 받지 않으나, 직계 존속 (부모, 조부모 등)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취학전 아동
- 취학전 아동 교육비는 보육료, 학원비, 체육시설 수강료, 유치원비, 방과후 수업료, 급식비를 교육비 세액공제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취학전 아동의 경우 학원비 또는 체육시설(영어학원, 음악학원, 미술학원, 수영교실, 태권도장, 발레학원) 에 지급한 교육비의 경우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또한, 입학연도의 입학전 학원비 (1월 ~ 2월) 학원비 역시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방문학습지나 국외학원비, 문화센터, 사회복지기관 수강료는 제외됩니다. 또한, 어린이집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의 경우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초, 중, 고, 대학, 대학원생 및 성인의 학원비 또는 체육시설 교육비의 경우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학원 및 체육시설에서 교육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원천징수 의무자 (회사측)에 제출해야 합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
- 보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 학교 수강료 (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국외교육비, 교육비 구입비 (중,고생 50만원이내), 현장체험학습비 (30만원이내)
대학생
- 교육비, 국외교육비
근로자 본인
- 교육기관 교육비, 대학, 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과 시간제 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본인 학자금 대출만 가능합니다.)
- 근로자 본인의 경우 대학원 교육비까지 포함됩니다.
학자금 대출 관련
-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가능한 학자금대출 종류로는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황 학자금대출,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한국 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대출 중 등록금 대출 (입학금, 수업료) 등이 있습니다.
- 만약, 학자금대출을 받을 때 ‘생활비 대출’이 포함된 경우 생활비 대출 상환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애인 특수 교육비
-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본공제대상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한 비용 (소득제한이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한도 및 세액공제율
공제한도
본인의 교육비(근로자 본인은 대학원 교육비까지 공제대상이 됩니다)와, 장애인 특수교육비 (장애인이 있는 경우) 한도 제한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생의 경우 1인당 900만원 한도로, 미취학아동, 초, 중,고등학생의 경우 1인당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구분 | 공제한도 |
---|---|
취학전아동, 초,중,고등학생 | 1명당 300만원 한도 |
대학생 | 1명당 900만원 한도 |
본인, 장애인 | 한도 없음 |
세액공제율
세액공제대상금액의 15%를 세액공제하므로 예를 들어 소득공제대상금액이 100만원인 경우 15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예시
구분 | 상세 | 교육비 지출 예 |
---|---|---|
본인 | 대학원 (1학기 이상 과정) | 교육비 800만원 |
자녀 | 취학전 자녀 1명 | 보육로 150만원 |
초등학생 1명 | 학원 및 체육시설 수강료 120만원 | |
중학생 1명 | 중학교 수업료 300만원 | |
형제자매 | 대학원생 (처남, 26세) | 1,000만원 |
대학생 (처남, 22세) | 900만원 | |
대학생 (동생, 25세) | 750만원 |
- 본인 교육비는 대학원과정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800만원)
- 자녀 교육비의 경우 취학전 자녀 보육료 150만원, 중학교 수업료 300만원을 더한 450만원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지만, 초등학생의 학원 및 체육시설 수강료 120만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형제 자매의 경우 대학원 교육비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대학생 2명의 교육비 1,650만원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800만원 + 450만원 + 1650만원 = 2900만원이 세액공제 대상금액이며 이 금액의 15%인 435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육비 세액공제 조건 및 한도를 정리해 봤습니다. 연말 정산시 다른 공제 항목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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